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사천시의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농심을 배양하고, 창조적인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智育), 충성스런 마음(Heart, 德育), 부지런한 손(Hands, 努育) 및 건강한 몸(Health, 體育)을 의미 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3. "4에이치활동 단체"란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구성되어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2. 사업 세부 추진계획3. 4에이치활동 단체 운영비 지원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4. 4에이치활동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5. 4에이치활동 전문 인력 양성 교육·연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6. 4에이치활동 모범자 및 우수단체 사례 발굴·홍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주관단체 지정)
제5조(주관단체 지정) 시장은 4에이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 소재 비영리단체를 그 주관단체(이하 "주관단체"로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주관단체에 4에이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주관단체는 해마다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산보고 등)
제8조(결산보고 등) 주관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2.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제9조(지도·검사)
제9조(지도·검사)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 소속공무원에게 관련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4에이치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