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4차 산업혁명 촉진과 미래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혁신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2. “미래산업”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성장 잠재력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미래형 항공기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ICT융복합, 빅데이터, 자율주행, 수면비행선박, 중앙정부의 산업 정책 기조에 따라 육성하기로 한 분야 등 새로운 지역전략 산업 부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육성에 대한 기본 전략 수립2.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과 관련한 국내·외 현황, 환경변화, 성장 전망3.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방향 및 육성 시책4.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육성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 개선5.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6.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의 기술활용, 창업, 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7.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관련 행사, 기술개발, 연구사업 등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8.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에 관한 교육·홍보 등 시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9.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등의 확보 방안10.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등의 지원)
제5조(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등의 지원)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역대학 및 관련기관·단체,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전문인력 양성2.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3. 생산 제품의 사업화, 시장화, 판로개척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3.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의 정책 발굴 및 관련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관련 대학교수, 기관·단체·기업의 임직원2.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관련 과학·기술·경제·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 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협의 또는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협의 또는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 또는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