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0-15 시행 2020-10-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산청ㆍ함양사건묘지 안장 신청서

산청ㆍ함양사건묘지 안장 신청서산청ㆍ함양사건묘지 안장 신청서산청ㆍ함양사건묘지 안장 신청서산청ㆍ함양사건묘지 안장 신청서산청ㆍ함양사건묘지 안장 신청서산청ㆍ함양사건묘지 안장 신청서산청ㆍ함양사건묘지 안장 신청서산청ㆍ함양사건묘지 안장 신청서처리기간
산청ㆍ함양사건묘지 안장 신청서산청ㆍ함양사건묘지 안장 신청서산청ㆍ함양사건묘지 안장 신청서산청ㆍ함양사건묘지 안장 신청서산청ㆍ함양사건묘지 안장 신청서산청ㆍ함양사건묘지 안장 신청서산청ㆍ함양사건묘지 안장 신청서산청ㆍ함양사건묘지 안장 신청서1일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관 계의연 락 처연 락 처
안 장 대상자성 명(한글) (한자)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
안 장 대상자생년월일사망년월일사망년월일
안 장 대상자안장희망일안 장 구 분안 장 구 분유골 ㆍ 화장 ㆍ 초혼유골 ㆍ 화장 ㆍ 초혼유골 ㆍ 화장 ㆍ 초혼유골 ㆍ 화장 ㆍ 초혼
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산청군수 귀하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산청군수 귀하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산청군수 귀하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산청군수 귀하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산청군수 귀하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산청군수 귀하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산청군수 귀하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산청군수 귀하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산청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없음없음
1. 사망자임을 확인하는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확인서 사본 1부 2. 개장신고필증 1부1. 사망자임을 확인하는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확인서 사본 1부 2. 개장신고필증 1부1. 사망자임을 확인하는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확인서 사본 1부 2. 개장신고필증 1부1. 사망자임을 확인하는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확인서 사본 1부 2. 개장신고필증 1부1. 사망자임을 확인하는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확인서 사본 1부 2. 개장신고필증 1부1. 사망자임을 확인하는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확인서 사본 1부 2. 개장신고필증 1부1. 사망자임을 확인하는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확인서 사본 1부 2. 개장신고필증 1부1. 사망자임을 확인하는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확인서 사본 1부 2. 개장신고필증 1부1. 사망자임을 확인하는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확인서 사본 1부 2. 개장신고필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4.>

[별지 제2호서식] 산청ㆍ함양사건묘지 배우자 합장 신청서

산청ㆍ함양사건묘지 배우자 합장 신청서산청ㆍ함양사건묘지 배우자 합장 신청서산청ㆍ함양사건묘지 배우자 합장 신청서산청ㆍ함양사건묘지 배우자 합장 신청서산청ㆍ함양사건묘지 배우자 합장 신청서산청ㆍ함양사건묘지 배우자 합장 신청서산청ㆍ함양사건묘지 배우자 합장 신청서산청ㆍ함양사건묘지 배우자 합장 신청서처리기간
산청ㆍ함양사건묘지 배우자 합장 신청서산청ㆍ함양사건묘지 배우자 합장 신청서산청ㆍ함양사건묘지 배우자 합장 신청서산청ㆍ함양사건묘지 배우자 합장 신청서산청ㆍ함양사건묘지 배우자 합장 신청서산청ㆍ함양사건묘지 배우자 합장 신청서산청ㆍ함양사건묘지 배우자 합장 신청서산청ㆍ함양사건묘지 배우자 합장 신청서1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관 계의연 락 처연 락 처
안 장 대상자성 명사망 년 월 일사망 년 월 일
안 장 대상자안장희망일안 장 번 호안 장 번 호
배우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배우자주 소
배우자안치장소안장희망일안장희망일
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산청군수 귀하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산청군수 귀하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산청군수 귀하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산청군수 귀하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산청군수 귀하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산청군수 귀하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산청군수 귀하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산청군수 귀하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산청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없음없음
1. 신청인이 유족으로 결정된 자임을 확인하는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확인서 사본 1부 2. 호적이 없을 경우 합장대상자인 배우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청인이 유족으로 결정된 자임을 확인하는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확인서 사본 1부 2. 호적이 없을 경우 합장대상자인 배우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청인이 유족으로 결정된 자임을 확인하는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확인서 사본 1부 2. 호적이 없을 경우 합장대상자인 배우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청인이 유족으로 결정된 자임을 확인하는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확인서 사본 1부 2. 호적이 없을 경우 합장대상자인 배우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청인이 유족으로 결정된 자임을 확인하는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확인서 사본 1부 2. 호적이 없을 경우 합장대상자인 배우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청인이 유족으로 결정된 자임을 확인하는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확인서 사본 1부 2. 호적이 없을 경우 합장대상자인 배우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청인이 유족으로 결정된 자임을 확인하는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확인서 사본 1부 2. 호적이 없을 경우 합장대상자인 배우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청인이 유족으로 결정된 자임을 확인하는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확인서 사본 1부 2. 호적이 없을 경우 합장대상자인 배우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청인이 유족으로 결정된 자임을 확인하는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확인서 사본 1부 2. 호적이 없을 경우 합장대상자인 배우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4.>

[별지 제3호서식] 산청ㆍ함양사건묘지 묘적부

안장 번호구분성 명생년 월일사 망 년월일안 장 년월일전(前) 안장지유 족유 족유 족유 족유 족비고 (배우자 합장)
안장 번호구분성 명생년 월일사 망 년월일안 장 년월일전(前) 안장지성 명관 계생년 월일주 소연락처비고 (배우자 합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4.>
산청ㆍ함양사건묘지 묘적부

[별지 제4호서식] 영현대장

안 장 번 호성 명생년월일사 망 년월일사 망 장 소사 인유 족유 족유 족비고
안 장 번 호성 명생년월일사 망 년월일사 망 장 소사 인성 명관 계주 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2.4.>
영 현 대 장

[별표 1] 산청 함양사건 묘의 규격

산청 ㆍ 함양사건 묘의 규격

[별표 2] 산청 함양사건 묘의 모형

산청.함양사건 묘의 모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안장)

제2조(안장)①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묘지에 안장 대상자의 시신 또는 유골(초혼장 포함)을 안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② 제1항의 대상자를 안장코자 하는 자 중 무연고자 및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친척이나 산청ㆍ함양사건양민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라 한다)에서 신청 및 안장을 대행할 수 있다.

제3조(안장 등의 신청기한)

제3조(안장 등의 신청기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류는 안장·합장시 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 전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신청을 한 후 안장·합장 전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4조(안장의식)

제4조(안장의식) 안장일자, 의식, 방법, 절차 등은 엄숙한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유족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12.31.>

제5조(합장)

제5조(합장)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배우자를 합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배우자 합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6조(안장비용)

제6조(안장비용) 조례 제8조에 따른 안장의 비용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감정한 가격으로 유족에게 지급하며, 제2조제2항의 무연분묘는 친척이나 유족회에 지급하여 안장한다. <개정 2012.12.31.>

제7조(생존자)

제7조(생존자) 산청ㆍ함양사건 당시 현장에서 생존한 자를 위하여 내용이 기재된 별도의 표시판을 묘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제식)

제8조(제식)① 시신 또는 유골이 없으면 초혼장으로 안장한다.② 개장·합장의 경우 시신과 유골·유골분은 묘지의 크기에 맞게 유족이 결정한다.

제9조(묘지의 규격 및 시설기준)

제9조(묘지의 규격 및 시설기준)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묘지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2.31.>② 묘지의 모형은 별표 2와 같다.③ 묘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묘비의 비문 내용은 유족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12.31>

제10조(묘적부)

제10 조 (묘적부)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묘적부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2.12.3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묘적부를 작성하여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11조(역사교육관·위패봉안각·묘역의 관리 및 운영)

제11조(역사교육관·위패봉안각·묘역의 관리 및 운영)①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역사교육관 및 위패봉안각은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이를 개방한다. <개정 2012.12.31.>② 역사교육관 및 위패봉안각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유족회의 협의를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③ 누구든지 자유로이 묘지에 참배·성묘·제사 또는 위령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다.④ 합동묘역의 유지관리비는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른 국비보조금으로 하되, 필요시 군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0.10.15.>

제12조(영현대장)

제12조(영현대장) 조례 제3조제1항의 대상자를 안장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영현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합장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영현대장 비고란에 그 사실과 안장일시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2.12.31.>

제13조(묘역의 환경)

제13조(묘역의 환경)① 군수는 묘지의 환경을 미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묘역의 환경을 위하여 장례식 때 유족이 반입한 화환 및 장례용품, 쓰레기 등은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③ 묘역 경내에는 농작물 등의 경작과 수렵행위 또는 묘역 관리상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 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14조(국기 게양)

제14조(국기 게양) 묘역에는 국기를 게양한다.

제15조(위임규정)

제15조(위임규정) 조례 및 규칙에서 규정된 것 외에 묘역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유족회와 협의하여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