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안장)
제2조(안장)①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묘지에 안장 대상자의 시신 또는 유골(초혼장 포함)을 안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② 제1항의 대상자를 안장코자 하는 자 중 무연고자 및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친척이나 산청ㆍ함양사건양민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라 한다)에서 신청 및 안장을 대행할 수 있다.
제3조(안장 등의 신청기한)
제3조(안장 등의 신청기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류는 안장·합장시 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 전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신청을 한 후 안장·합장 전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4조(안장의식)
제4조(안장의식) 안장일자, 의식, 방법, 절차 등은 엄숙한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유족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12.31.>
제5조(합장)
제5조(합장)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배우자를 합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배우자 합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6조(안장비용)
제6조(안장비용) 조례 제8조에 따른 안장의 비용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감정한 가격으로 유족에게 지급하며, 제2조제2항의 무연분묘는 친척이나 유족회에 지급하여 안장한다. <개정 2012.12.31.>
제7조(생존자)
제7조(생존자) 산청ㆍ함양사건 당시 현장에서 생존한 자를 위하여 내용이 기재된 별도의 표시판을 묘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제식)
제8조(제식)① 시신 또는 유골이 없으면 초혼장으로 안장한다.② 개장·합장의 경우 시신과 유골·유골분은 묘지의 크기에 맞게 유족이 결정한다.
제9조(묘지의 규격 및 시설기준)
제9조(묘지의 규격 및 시설기준)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묘지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2.31.>② 묘지의 모형은 별표 2와 같다.③ 묘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묘비의 비문 내용은 유족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12.31>
제10조(묘적부)
제10 조 (묘적부)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묘적부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2.12.3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묘적부를 작성하여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11조(역사교육관·위패봉안각·묘역의 관리 및 운영)
제11조(역사교육관·위패봉안각·묘역의 관리 및 운영)①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역사교육관 및 위패봉안각은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이를 개방한다. <개정 2012.12.31.>② 역사교육관 및 위패봉안각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유족회의 협의를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③ 누구든지 자유로이 묘지에 참배·성묘·제사 또는 위령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다.④ 합동묘역의 유지관리비는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른 국비보조금으로 하되, 필요시 군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0.10.15.>
제12조(영현대장)
제12조(영현대장) 조례 제3조제1항의 대상자를 안장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영현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합장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영현대장 비고란에 그 사실과 안장일시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2.12.31.>
제13조(묘역의 환경)
제13조(묘역의 환경)① 군수는 묘지의 환경을 미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묘역의 환경을 위하여 장례식 때 유족이 반입한 화환 및 장례용품, 쓰레기 등은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③ 묘역 경내에는 농작물 등의 경작과 수렵행위 또는 묘역 관리상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 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14조(국기 게양)
제14조(국기 게양) 묘역에는 국기를 게양한다.
제15조(위임규정)
제15조(위임규정) 조례 및 규칙에서 규정된 것 외에 묘역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유족회와 협의하여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