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4-29 시행 2020-05-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분양신청서

신 청 인 (인)성명 또는 명 칭
사용목적
분양지토지소재지지번지역명가구획지부호면적
분양지
분양지의 사용계획별 첨별 첨별 첨별 첨별 첨별 첨
신청보증금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신청보증금 귀속사항
 분양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신청인이 분양계획을 체결하지
않을 때 또는 신청을 철회할 때에는 동 신청인 보증금은 군에 귀속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위와 같이 토지를 분양 받고자 신청하오니 분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 청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토지분양신청금납부서

승 락 사 항지구 토지 ㎡지구 토지 ㎡지구 토지 ㎡지구 토지 ㎡지구 토지 ㎡
신 청 인주 소성 명생년월일
사 용 목 적
신청보증금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위와 같이 토지를 분양받고자 이면 기재사항을 전부 승낙하고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토지대금을 납부하오니 분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 청 군 수 귀하
<뒷면>

1. 토지 결정방법에 의하여 개인별 토지가 결정되어 분양 당사간에 본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이 승낙사항은 본 계약의 일부로 본다.
2. 개인별 토지 결정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 또는 별도 통지하는 지정기한
 까지 분양 당사간에 정산 금액을 납입하고 우선 잠정가격에 의한 별도의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 또는 신청을 철회할 때에는 신청보증금은 군금고에
 귀속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토지사용승낙 예정시기 전후라도 정밀 계산방식에 의한 분양가가 확정될
 때는 확정가격에 의거 계약변경 또는 쌍방정산한다.
4. 구비서류중 허위사실 또는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발견될시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일체 본인이 질 것이며, 귀 군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의 규정과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분양신청접수증

본 접수증은 추첨당일 주민등록증 및 인장과 동시에 제출할 것접 수 일 자접수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분 양 위 치분 양 위 치면 적평정도
신청보증금신청보증금

[별지 제4호서식] 납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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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분양신청 접수 및 결정 통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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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분양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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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분양토지 매매 계약서

[별지 제7호서식]
분 양 토 지 매 매 계 약 서
1.분양지의 표시 :산청군 읍.면 리 번지 지목 : 지적 : ㎡
 위 분양지의 매매에 관하여 매도인 산청군수(이하 "갑"이라 칭함)와 매수인(이하"을"이라 칭함)간에 아래의 각 조항에 의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분양대금) 갑은 위 표시 분양지를 일금 원정으로 "을"에게 매도한다.
제2조(분양대금 지불기한) "을"은 분양대금중 계약금(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을 계약 체결일에 1차 중도금 원정 (₩ )은 년 월 일까지 2차 중도금 원정(₩ )은 년 월 일까지, 잔금 원정(₩ )은 년 월 일까지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신청보증금등 합산)"을"이 본 계약 체결전에 "갑"에게 지불한 신청보증금은 계약보증금 및 분양대금에 충당한다.
제4조(명도책임)"갑"은 본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분양지에 대하여 제3자 에게로의 명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시설의무) "을"은 "갑"이 정하는 분양목적과 도시설계 및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거 다음 시설을 기한내 완료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구조 및 용도와 규모의 결정
 2. 시설기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설의무 기한은 분양대금 완납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시설물의 건축을 착수하여야 한다. 단, 시설의무 기한은
 건축허가 기간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착공을 2년 이내로 연장 할 수 있다.
제6조(계약변경) "을"은 본 계약상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일방적으로 "을"의 명의는 변경할 수 없다.
제7조(제한규정) "을"은 본 계약의 분양지가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아래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전매, 양도
 2. 저당권 기타 제한 물건의 설정
 3. 분양지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제8조(계약의 해제)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1. 잔금을 6개월 이상 체납 하였을때
 2. 제5조에 규정한 의무를 "갑"의 승인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에 위반한 때
 4. 본 분양지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허위 또는 부실의 증빙서류를 제출
 하였거나 기타 부정의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9조(보증금 귀속등) 제8조에 의하여 "갑"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 해당액은 "갑"에게 귀속하고 "을"은 분양지에 설치된 구조물과 제비용 일체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10조(시설행위) ①"을"은 분양대금의 30%이상을 납부 하였을때는 "갑"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시설행위를 할 수 있다 
 ②주택건설촉진법제6조에 의한 등록업체 또는 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은 분양 대금을 완납 하였을때 시설행위를 할 수 있다
제11조(환불)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갑"의 계약보증금 해당액을 제한 잔액을 "을"에게 환불하고 동분양지는 제3자에게 다시 분양할수 있다.
제12조(계약해석) 본 계약해석상의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조(소유권 이전비용)"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 또는 종료후가 아니면 그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으며 소유권 이전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1. 분양지 대금 완불
 2. 확정측량 종료
제14조(정산) 개발사업 완료후 분양지 확정측량에 의거 분양면적에 증감이 생겼을 때에는 "갑"·"을"간에 금전으로 정산한다.
제15조(계획변경) 분양계약후 계획변경이 불가피하여 저촉되는 분양지에 대하여는 "갑"이 재조정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16조(공과금등 부담) "을"은 본 계약 체결일 이후 본 분양지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분양지를 을에게 인도한 후에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도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지연 손해금)"을"이 분양대금을 납부 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할때는 그 납부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로 납부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규칙 제6조의1에 의한 이자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 4.21>
 본 계약의 체결을 증빙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 을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위 매도인(갑) 산 청 군 수(인)
 주 소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465∼3번지
위 매수인(을) (인)
 주 소 :

[별지 제8호서식] 분양계약 해약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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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분양토지대장

분 양 지위 치위 치위 치위 치위 치위 치가지번가지번면 적면 적면 적신번지신번지신번지신번지확정면적확정면적확정면적사 유사 유사 유기록자인기록자인기록자인
분 양 지산청군 읍·면산청군 읍·면산청군 읍·면산청군 읍·면산청군 읍·면산청군 읍·면
매 수 자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사 유사 유사 유
매 수 자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
매 수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매 수 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분양가격분양결정분양결정분양결정분양결정계약체결계약체결계약체결
분양조건조 건조 건조 건조 건조 건조 건조 건조 건이행완료기한이행완료기한이행완료기한이행완료기한이행완료기한이행완료기한이행완료기한이행완료기한이행완료기한이행완료기한확인 및 조치확인 및 조치확인 및 조치확인 및 조치확인 및 조치확인 및 조치
분양조건
분양대금 수 납구 분구 분조정액조정액조정액납입기한납입기한납입기한납입기한납입월일납입월일납입월일납입월일잔 액잔 액잔 액비 고비 고비 고비 고기록자 인기록자 인확인자 인확인자 인
분양대금 수 납
분양대금 수 납
분양대금 수 납
분양대금 수 납
소 유 권 이 전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12.4.>
분 양 토 지 대 장

[별지 제10호서식] 분양 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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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분양심의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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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분양심의 부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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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분양심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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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과토지분양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수요자)

제2조(실수요자) 실수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도시설계에 부담하는 시설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 (직접 실수요자)2. 주택건립 및 택지조성 공급을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주택건설업자 (간접 실수요자)3. 당해 시설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제3조(실수요자 모집)

제3조(실수요자 모집)① 조례 제7조의 실수요자 모집은 2개사 이상의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공고시는 관계도면을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공고안에 포함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신청기간2. 신청장소3. 신청보증금4. 삭제 <1999.10.30.>5. 관계도면 열람장소 및 기간6. 추첨일자 및 당첨자 발표일7.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분양신청 절차)

제4조(분양신청 절차)① 조성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 〔제1호서식〕에 소정 사항을 기입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1통) <개정 2000.10.27.>2. 인장 <개정 2000.10.27.>3. 신청보증금납부영수필통지서〔별지 제4호서식〕② 군수는 분양신청 접수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하여 용도별 접수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 등재하고 분양신청 접수증〔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신청 보증금)

제5조(신청 보증금) 신청 보증금은 분양가격의 100분지 10이상의 현금으로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1999.10.30.>

제6조의2(지연손해금)

제6조의2(지연손해금)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로 납부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그 지연이자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2.24.>1.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연 12%2.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 연 13%3.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 연 14%4.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연 15% [전문개정 2003.4.21.]

제7조(택지 단위면적)

제7조(택지 단위면적) 용도지역별 택지의 단위당 면적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8조(심의 요구)

제8조(심의 요구) 토지분양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 분양심의 요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의안심의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안배부)

제9조(의안배부) 간사는 분양심의 부의시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전까지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 및 설명)

제10조(심의 및 설명) 토지 분양업무 담당은 의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결과 처리)

제11조(심의결과 처리) 심의가 끝나면 위원장은 지체없이 심의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분양심의대장 〔별지 제13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추첨)

제13조(추첨) 조례 제7조제1항의 추첨요령은 군수가 결정하며, 추첨순위는 신청순위에 의하되 경찰관과 감사부서 공무원 각1인 이상의 입회하에 추첨하고 그 결과는 즉석에서 발표한다.

제14조(분양계획)

제14조(분양계획)① 군수는 조성지 분양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서면(별지 제6호서식)으로 통지한다.② 분양토지 매매계약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996.1.18.>③ 계약보증금의 납부시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④ 계약체결전에 신청자가 납부한 신청보증금 중 계약보증금 해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계약상의 분양대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1999.10.30.>

제15조(시설의무 기한)

제15조(시설의무 기한) 분양계약자는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양대금의 완납 또는 토지사용 승낙시기로부터 3년 이내에 시설물과 건축을 착수하여야 하며 조례 제12조의 시설의무 기한은 건축허가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6.1.18., 2001.2.24.>

제16조(분양취소 및 해약)

제16조(분양취소 및 해약) 분양토지 매매계약에 의한 위약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를 최고하며 최고에도 불구하고 의무 불이행시에는 해약 또는 취소 결정하고 이 뜻을 계약자에게 통지(별지 제8호서식)한다.

제17조(관계장부 비치)

제17조(관계장부 비치)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소정장부 외에 다음 장부를 비치 활용한다. <개정 2020.4.29.>1. 삭제 <1999.10.30.>2. 신청보증금 출납부 (산청군재무회계규칙의 현금출납부)3. 매수토지 관리대장4. 분양신청 접수대장5. 분양토지대장 (별지 제9호 서식)6. 기타 필요한 장부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