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 회의규칙

규칙 공포 2024-11-07 시행 2024-11-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본회의(위원회) 방청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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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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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산청군의회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2024.11.7.>[전문개정 2020.5.18.]

제2조(등록)

제2조(등록) 산청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사무과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전문개정 2020.5.18.]

제3조(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① 의원 의석은 산청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임시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20.5.18., 2024.11.7.>② 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17.9.22., 2020.5.18., 2024.11.7.>

제4조(개회식)

제4조(개회식) 산청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실시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최초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 후에 개회식을 실시한다. <개정 2020.5.18., 2024.11.7.>

제5조(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20.5.18., 2024.11.7.>

제6조(의회의 개회와 폐회 선포)

제6조(의회의 개회와 폐회 선포) 의장이 의회 개회와 폐회를 선포한다. <개정 2024.11.7.>[제목개정 2024.11.7.]

제7조(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 할 경우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9.22., 2024.11.7.>② 의원 청가는 5일 이내는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면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22.11.3., 2024.11.7.>③ 의원이 청가 기간이 지나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 기간 안에 의회에 출석한 경우 그날 이후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7.9.22., 2020.5.18., 2024.11.7.>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4.11.7.>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 2024.11.7.>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2024.11.7.>

제8조(의장과 부의장 선거)

제8조(의장과 부의장 선거)①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무기명투표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24.11.7.>② 제1항의 선거는 의회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 임기가 만료되는 때는 그 임기 만료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선거를 하려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개정 2017.9.22., 2020.5.18., 2022.11.3., 2024.11.7.>③ 제1항의 선거에서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가 한 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최고득표자가 두 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들을 결선투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7.9.22., 2024.11.7.>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7.9.22., 2024.11.7.>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17.9.22., 2024.11.7.>⑥ 삭제 <2017.9.22.>[제목개정 2024.11.7.]

제8조의2(의장 겸직제한)

제8조의2(의장 겸직제한)① 의장은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회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4.11.7.>② 의회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7.>[본조신설 2017.9.22.][제목개정 2024.11.7.]

제9조(의장·부의장 임기)

제9조(의장·부의장 임기)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 임기는 의장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개정 2024.11.7.>② 의장과 부의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 임기 시작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7.9.22., 2024.11.7.>③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과 부의장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7.9.22., 2024.11.7.>[제목개정 2024.11.7.]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에게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4.11.7.>[본조신설 2017.9.22.]

제10조(임시의장 선거)

제10조(임시의장 선거)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공석이 생겼을 때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24.11.7.>② 임시의장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4.11.7.>③ 임시의장 선거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7.>[전문개정 2017.9.22.][제목개정 2024.11.7.]

제11조(의장과 부의장 사임)

제11조(의장과 부의장 사임)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7.>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개정 2024.11.7.>[제목개정 2024.11.7.]

제12조(회기)

제12조(회기)① 의회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1.7.>② 의회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 2024.11.7.>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경우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2024.11.7.>

제13조(개의)

제13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같다. <개정 2024.11.7.>

제14조(회의 선포)

제14조(회의 선포)① 개의·정회·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②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2조제1항의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07.8.28., 2021.12.20., 2022.11.3., 2024.11.7.>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 관련 발언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11.7.>[제목개정 2024.11.7.]

제15조(휴회)

제15조(휴회)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② 휴회 중이라도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를 재개한다. <개정 2022.11.3., 2024.11.7.>

제15조의2(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

제15조의2(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7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3.27., 2024.11.7.>[본조신설 2017.9.22.][제목개정 2024.11.7.]

제16조(의사일정 작성)

제16조(의사일정 작성)① 의장은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 대상 안건 대강을 적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 시간 및 심의 대상 안건의 순서를 적은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개정 2024.11.7.>② 제1항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작성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4.11.7.>③ 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전산망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한다.④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24.11.7.>[전문개정 2020.5.18.][제목개정 2024.11.7.]

제17조(의사일정 변경)

제17조(의사일정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장은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개정 2022.11.3., 2024.11.7.>[제목개정 2024.11.7.]

제18조(의사일정 미료안건)

제18조(의사일정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개정 2024.11.7.>[제목개정 2024.11.7.]

제19조(의안 제안)

제19조(의안 제안)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안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의안으로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20.5.18., 2021.12.20., 2024.11.7.>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 제명 부제로 발의의원 성명을 적어야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 대표발의의원 한 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6.4.> <개정 2013.12.30., 2017.9.22., 2024.11.7.>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예외로 한다. <신설 2017.9.22.> <개정 2020.5.18., 2024.11.7.>④ 제1항에 따른 의안 제안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다. <신설 2017.9.22.><개정 2024.11.7.>[제목개정 2024.11.7.]

제19조의2(조례안 예고)

제19조의2(조례안 예고)① 의장은 발의 또는 제출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신·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제출 사항을 공보나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2024.11.7.>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11.7.>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9., 2017.9.22., 2024.11.7.>[본조신설 2011.10.10.][제20조의3에서 이동 <2022.11.3.>]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는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2020.5.18., 2024.11.7.>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 소관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개정 2024.11.7.>

제20조의2

제20조의2삭 제 <2017.9.22.>

제21조(특별위원회 회부)

제21조(특별위원회 회부)① 의원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4.11.7.>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2조(심사기간)

제22조(심사기간)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2024.11.7.>

제23조(위원회 제출 의안)

제23조(위원회 제출 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11.7.]

제24조(동의의 의제성립)

제24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의원 외 한 명 이상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24.11.7.>

제25조(수정동의)

제25조(수정동의)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찬성의원이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4.11.7.>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개정 2020.5.18.>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 안건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20.5.18., 2024.11.7.>④ 의안의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4.11.7.>

제26조(의안 동의의 철회)

제26조(의안 동의의 철회)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발의의원 전원, 동의를 철회할 때는 동의한 의원이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4.11.7.>② 군수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군수 제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4.11.7.>[제목개정 2024.11.7.]

제27조(번안)

제27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위원회에서는 위원 동의로 발의한다. 다만, 본회의는 안건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는 본회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개정 2024.11.7.>

제28조(안건심의)

제28조(안건심의)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제안자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장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1.7.>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취지설명에 충실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관계공무원이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7.>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건 이상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제29조(재회부)

제29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제30조(의안 정리)

제30조(의안 정리) 본회의는 의안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일치하지 않는 조항·문구·숫자 그 밖에 정리를 필요로 할 때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2024.11.7.>[제목개정 2024.11.7.]

제31조(의안 이송)

제31조(의안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제목개정 2024.11.7.]

제32조(발언 허가)

제32조(발언 허가)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7.>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4.11.7.>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 시기를 정한다. <개정 2024.11.7.>[제목개정 2024.11.7.]

제33조(발언 장소)

제33조(발언 장소)① 발언은 발언대에서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4.11.7.>② 의장은 필요한 때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11.7.>[제목개정 2024.11.7.]

제34조(발언의 계속)

제34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발언 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는 다시 그 의사가 시작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전문개정 2024.11.7.]

제35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제35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① 의원 발언은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0.5.18., 2024.11.7.>② 의장은 의원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는 그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4.11.7.>[제목개정 2024.11.7.]

제36조(발언 횟수 제한)

제36조(발언 횟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 예외로 한다. <개정 2020.5.18., 2024.11.7.>[제목개정 2024.11.7.]

제37조(발언시간 제한)

제37조(발언시간 제한)① 의원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1.7.>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2024.11.7>[제목개정 2024.11.7]

제38조(5분자유발언)

제38조(5분자유발언)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부터 20분 이내에 의원에게 심의 중인 각종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을 발언하기 위하여 5분 이내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2024.11.7.>② 5분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날까지 그 발언요지를 적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4.11.7.>③ 5분자유발언 의원수와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라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0.5.18.>④ 의장은 발언요지 접수 후 의회 및 의원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발언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2024.11.7.>[제목개정 2024.11.7.]

제39조(보충보고)

제39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 보고에 보충 발언을 하려고 할 때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제40조(토론 통지)

제40조(토론 통지)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을 토론할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제목개정 2024.11.7.]

제41조(의장 토론 참가)

제41조(의장 토론 참가)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개정 2024.11.7.>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개정 2024.11.7.>[제목개정 2024.11.7.]

제42조(질의 또는 토론 종결)

제42조(질의 또는 토론 종결)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개정 2024.11.7.>② 의원 두 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 의회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에 동의할 수 없다. <개정 2020.5.18., 2024.11.7.>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개정 2024.11.7.>[제목개정 2024.11.7.]

제43조(표결 선포)

제43조(표결 선포)① 표결할 때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개정 2024.11.7.>[제목개정 2024.11.7.]

제44조(표결 참가)

제44조(표결 참가) 표결할 때는 회의장에 없는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로 표결할 때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1.7.>[제목개정 2024.11.7.]

제45조(의사변경 금지)

제45조(의사변경 금지) 의원은 표결에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4.11.7.>[제목개정 2024.11.7.]

제46조(표결방법)

제46조(표결방법)① 표결할 때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12.20., 2024.11.7.>② 법 제74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17.9.22., 2021.12.20., 2024.11.7.>③ 의장은 안건에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2024.11.7.>④ 삭제 <2021.12.20.>

제46조의2(회의 비공개)

제46조의2(회의 비공개)①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명 이상 의원이 지방의회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 없이 표결한다. <개정 2021.12.20., 2024.11.7.>②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장이 의회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 2024.11.7.>[본조신설 2017.9.22.][제목개정 2024.11.7.]

제47조(투표절차)

제47조(투표절차)① 투표할 때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개정 2024.11.7.>② 투표할 때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감표위원 두 명을 지명하고 그 위원 참여하에 투표와 개표 상황을 점검하고 계산하게 한다. <개정 2020.5.18., 2022.11.3., 2024.11.7.>③ 투표 수가 명패 수보다 많을 때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1.7.>④ 명패 수가 투표 수보다 많은 경우, 투표 수보다 많은 명패 수는 기권으로 본다. <개정 2020.5.18., 2021.12.20., 2024.11.7.>

제48조(수정안 표결순서)

제48조(수정안 표결순서)① 동일의제에 여러 개 수정안이 제출된 때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 순서를 정한다. <개정 2020.5.18., 2024.11.7.>1. 마지막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개정 2024.11.7.>2. 의원 수정안은 위원회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개정 2024.11.7.>3. 의원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 한다. <개정 2024.11.7.>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는 원안을 표결한다. <개정 2024.11.7.>[제목개정 2024.11.7.]

제49조(표결결과 선포)

제49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개정 2024.11.7.>

제50조(회의록 작성)

제50조(회의록 작성)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 <개정 2024.11.7.>1. 개회·폐회 <개정 2024.11.7.>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일시 <개정 2024.11.7.>3. 의사일정4. 출석의원 성명 및 의원수 <개정 2024.11.7.>5. 출석공무원 직과 성명 <개정 2024.11.7.>6. 의원 이동과 의석 배정ㆍ변동 <개정 2024.11.7.>7. 각종 보고사항 <개정 2024.11.7.>8. 의안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 사항 <개정 2024.11.7.>9. 부의안건과 그 내용10. 의사11. 표결 및 기명투표 투표자 성명 <개정 2024.11.7.>12. 서면질문과 답변서13. 의원 발언보충서 <개정 2024.11.7.>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11.3.>② 발언자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개정 2024.11.7.>[제목개정 2024.11.7.]

제51조(회의록 서명과 보존)

제51조(회의록 서명과 보존)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두 명 이상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날인한다. <개정 2020.5.18., 2024.11.7.>② 회의록은 의회에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24.11.7.>[제목개정 2024.11.7.]

제52조(자구 정정과 이의 결정)

제52조(자구 정정과 이의 결정)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4.11.7.>② 의원이 회의록에 적은 사항과 회의록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는 토론 없이 본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4.11.7.>[제목개정 2024.11.7.]

제53조(회의록 배부 및 공개)

제53조(회의록 배부 및 공개)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0., 2024.11.7.>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의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20.5.18., 2021.12.20., 2022.11.3., 2024.11.7.>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0.5.18., 2024.11.7.>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 내용은 공포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 결정으로 제1항 단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2024.11.7.>⑤ 공포할 수 있는 회의록은 주민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제목개정 2024.11.7.]

제54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제54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4.11.7.>

제55조(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제55조(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외에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개정 2020.5.18., 2024.11.7.>[제목개정 2024.11.7.]

제56조(위원회에서 동의)

제56조(위원회에서 동의) 위원회에서 동의는 특별히 다수 찬성위원을 필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위원 외 한 명 이상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20.5.18., 2024.11.7.>[제목개정 2024.11.7.]

제57조(위원회 제안)

제57조(위원회 제안)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조례안, 그 밖의 의안으로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4.11.7.>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개정 2024.11.7.>[제목개정 2024.11.7.]

제58조(위원회 심사)

제58조(위원회 심사)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제안자 취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1.7.>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군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11.7.>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에 충실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관계공무원이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7.>[제목개정 2024.11.7.]

제59조(위원 발언)

제59조(위원 발언)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 방법을 의결한 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5.18., 2024.11.7.>② 위원은 위원회에서 질의를 일문 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2024.11.7.>[제목개정 2024.11.7.]

제59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제59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2.20.]

제60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제60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11.7.>

제61조(위원회 의사·의결정족수)

제61조(위원회 의사·의결정족수)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1.7>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20.5.18.>[제목개정 2024.11.7.]

제62조(연석회의)

제62조(연석회의)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나 표결은 할 수 없다. <개정 2024.11.7.>② 연석회의를 열려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

제63조(공청회)

제63조(공청회)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5.18., 2024.11.7.>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문서로 의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11.3., 2024.11.7>③ 진술인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 발언은 그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안건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개정 2020.5.18., 2024.11.7.>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 회의로 한다. <개정 2024.11.7.>

제63조의2(주민청구조례안 수리 및 각하)

제63조의2(주민청구조례안 수리 및 각하)① 의장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를 수리 또는 각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1.7.>② 의장은 주민청구조례를 각하할 경우는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 대표자 등”이라 한다)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11.7.>[본조신설 2021.12.20.][종전 제63조의2는 제63조의3으로 이동<2021.12.20.>][제목개정 2024.11.7.]

제63조의3(주민청구조례안 심사)

제63조의3(주민청구조례안 심사)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구인 대표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 대표자 등과 질의 · 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12.20., 2024.11.7.>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대표자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 대표자 등은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그 이유서를 심사일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 2024.11.7.>④ 청구인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3., 2024.11.7.>⑤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절차는 제5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 대표자 등”으로 본다. <개정 2020.5.18., 2021.12.20., 2024.11.7.>[본조신설 2017.9.22.][제63조의2에서 이동<2021.12.20.>][제목개정 2024.11.7.]

제63조의4(주민청구조례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제63조의4(주민청구조례 청구인명부 이의신청)① 주민조례발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4.11.7.>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며, 그 외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4.11.7.>[본조신설 2021.12.20.]

제64조(심사보고 제출)

제64조(심사보고 제출)① 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마친 때는 심사 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2024.11.7.>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 요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4.11.7.>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2024.11.7.>[제목개정 2024.11.7.]

제65조(위원장 보고)

제65조(위원장 보고)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는 위원회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4.11.7.>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는 자기 의견을 더할 수 없다. <개정 2024.11.7.>[제목개정 2024.11.7.]

제65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제65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 결산은 제68조부터 제72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 결산”으로 본다. <개정 2024.11.7.>[본조신설 2017.9.22.]

제66조(위원회 회의록)

제66조(위원회 회의록)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사항을 적는다. <개정 2024.11.7.>1.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일시 <개정 2024.11.7.>2. 의사일정3. 출석위원 성명 <개정 2024.11.7.>4. 출석위원 아닌 의원 성명 <개정 2024.11.7.>5. 출석공무원ㆍ진술인 성명 <개정 2024.11.7.>6. 심사 안건명7. 의사8. 표결수9. 위원장 보고 <개정 2024.11.7.>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11.3.>② 위원회에서 발언자 발언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안된다. <개정 2020.5.18., 2024.11.7.>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개정 2024.11.7.>

제67조(비공개 회의록 등 열람과 대출금지)

제67조(비공개 회의록 등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위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 열람 요구가 있을 때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개정 2022.11.3., 2024.11.7.>[제목개정 2024.11.7.]

제68조(예산안 심의)

제68조(예산안 심의)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개정 2019.5.15, 2024.11.7.>

제69조(예산안 수정동의)

제69조(예산안 수정동의) 예결위원회 심사를 거친 예산안 수정 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22.11.3., 2024.11.7.>

제70조(예산안 의결)

제70조(예산안 의결)① 예산안 심사보고가 있은 때는 예산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2024.11.7.>② 예산 각 부문 의사가 끝나면 총액을 의결한다. <개정 2024.11.7.>[제목개정 2024.11.7.]

제71조(예산안 재심요구)

제71조(예산안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는 의회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1.3.>[제목개정 2024.11.7.]

제72조(결산 심사)

제72조(결산 심사)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경우 의장은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개정 2019.5.15., 2024.11.7.>[제목개정 2024.11.7.]

제73조(군수 등 출석요구)

제73조(군수 등 출석요구)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4.11.7.>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1.7.>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에 충실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이 대리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7.>[제목개정 2024.11.7.]

제74조(군정질문)

제74조(군정질문)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전반 또는 군정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2024.11.7.>② 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군수는 군정질문 답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 2024.11.7.>③ 보충질문은 제1항의 군정질문 답변을 들은 후 의원 신청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또는 일문 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1.7.>[제목개정 2024.11.7.]

제75조(서면 질문)

제75조(서면 질문)①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개정 2020.5.18., 2024.11.7.>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 답변하지 못할 때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 2024.11.7.>③ 제2항의 답변에 보충하여 질문하려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개정 2024.11.7.>[제목개정 2024.11.7.]

제76조(군수 등 발언)

제76조(군수 등 발언)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7.>[제목개정 2024.11.7.]

제77조(사직)

제77조(사직)① 의원이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② 사직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2024.11.7.>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를 의회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제78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제78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① 의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의원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복사본을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07.8.28., 2017. 9. 22., 2020.5.18., 2021.12.20., 2024.11.7.>② 심사대상 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에 의하여 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증명한 때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2024.11.7.>

제79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제79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4.11.7.>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를 심사한다. 다만, 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2024.11.7.>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④ 자격상실 의결이 있은 때는 의장은 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0.5.18., 2024.11.7.>

제80조(당사자 심문과 발언)

제80조(당사자 심문과 발언)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2024.11.7.>②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이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2024.11.7.>③ 심사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이 변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2024.11.7.>[제목개정 2024.11.7.]

제81조(경호)

제81조(경호)① 의장은 의회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 경호가 필요한 경우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1.7.>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개정 2024.11.7.>

제82조(회의 질서유지)

제82조(회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0.5.18., 2024.11.7.>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이나 의회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개정 2024.11.7.>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개정 2022.11.3., 2024.11.7.>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 <개정 2024.11.7.>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개정 2018.12.28., 2024.11.7.>5. 회의와 관계 없는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하는 행위 <개정 2024.11.7.>6. 그 밖의 폭력 행사 등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개정 2022.11.3., 2024.11.7.>[제목개정 2024.11.7.]

제83조(회의장 출입 제한)

제83조(회의장 출입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20.5.18., 2024.11.7.>[제목개정 2024.11.7.]

제84조(방청 신청 및 허가)

제84조(방청 신청 및 허가)① 회의를 방청하려는 사람은 의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방청신청서를 작성하여 본회의는 의장에게, 위원회는 해당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방청을 허가한다.[전문개정 2024.11.7.]

제85조(방청석 구분)

제85조(방청석 구분)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11.30.>[제목개정 2024.11.7.]

제86조(방청석 지정)

제86조(방청석 지정) 의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방청석을 지정하여 방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7.>[제목개정 2024.11.7.]

제87조(방청 제한)

제87조(방청 제한)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2024.11.7.>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지닌 사람 <개정 2017.9.22., 2022.11.3.>2. 삭제 <2020.5.18.>3. 삭제 <2012.9.26.>4.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어 의장이 방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9.22.>②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이 방청인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7.>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질서유지와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 여유가 없을 때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1.7.>[제목개정 2024.11.7.]

제87조의2(방청 제한 고지)

제87조의2(방청 제한 고지)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적은 문서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24.11.7.]

제88조(방청인 준수사항)

제88조(방청인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1.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 <개정 2024.11.7.>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3. 회의와 관계 없는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하는 행위 <개정 2022.11.3.>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개정 2018.12.28., 2024.11.7.>5.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개정 2022.11.3., 2024.11.7.>6. 의장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개정 2024.11.7.>7. 회의장 안 발언에 공공연하게 찬성과 반대를 밝히거나 박수치는 행위 <개정 2024.11.7.>8. 그 밖의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개정 2022.11.3., 2024.11.7.>[제목개정 2024.11.7.]

제88조의2(의정활동상황 공개)

제88조의2(의정활동상황 공개)① 의장과 위원장은 군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심사보고서3.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개정 2024.11.7.>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 접수 및 처리 현황 <개정 2024.11.7.>5.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원발의, 군정질문 현황 <개정 2024.11.7.>6. 그 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본조신설 2017.9.22.][제목개정 2024.11.7.]

제89조(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등)

제89조(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등)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외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와 의회 홈페이지 운용 담당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이하 "녹음 등" 이라 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다만, 위 외 사람은 회의 전까지 의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 2024.11.7.>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③ 제1항의 중계방송은 방송국과 의회 홈페이지 운용부서만이 할 수 있다. 방송내용은 특정정당이나 특정인 정치운동 자료 또는 중계 방송 중 상업용 광고 삽입 등 정치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개정 2020.5.18., 2024.11.7.>④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를 그 대상으로 한다. 중계방송 대상은 주요안건 심의, 군정질문·답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 군수 시정연설, 공청회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1.7.>⑤ 사무직원이 기록보존 등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안에서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2024.11.7.>⑥ 제1항 및 제5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녹음 등을 제한하거나 그 행위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제90조(윤리심사 및 징계 요구와 회부)

제90조(윤리심사 및 징계 요구와 회부)[제목개정 2023.11.30., 2024.11.7.]① 의장은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6조 윤리심사대상의원(이하 "윤리심사대상자"라 한다) 또는 법 제98조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7.8.28., 2021.12.20., 2023.11.30., 2024.11.7.>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0.5.18., 2022.11.3., 2023.11.30., 2024.11.7.>③ 의원이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를 윤리심사 또는 징계 요구할 때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윤리심사 사유 또는 징계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는 찬성의원은 필요 없으며 윤리심사 사유 또는 징계 사유를 적은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7. 8. 28., 2017. 9. 22., 2021.12.20., 2022.11.3., 2023.11.30., 2024.11.7.>④ 제3항의 윤리심사 요구 또는 징계 요구가 있을 때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3.11.30., 2024.11.7.>⑤ 삭제 <2023.11.30.>

제90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제90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제목개정 2023.11.30., 2024.11.7.]①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1.7.>② 자문위원회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7명 이내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1.30., 2024.11.7.>③ 자문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하며,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정당원은 자문위원이 되지 못한다. <신설 2023.11.30.> <개정 2024.11.7.>④ 자문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 여행, 중도 사퇴, 품위 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2024.11.7.>⑤ 자문위원이 공석이 생겼을 때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자문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자문위원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30., 2024.11.7.>⑥ 삭제 <2023.11.30.>

제90조의3(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제90조의3(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장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11.7.>② 자문위원장이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자문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자문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1.7.>③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11.7.>1. 해당 안건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개정 2024.11.7.>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개정 2024.11.7.>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개정 2024.11.7.>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④ 자문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다만, 자문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회의를 공개한다. <개정 2024.11.7.>⑤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⑥ 이 규칙 외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자문위원장이 결정한다.[본조신설 2023.11.30.] [종전 제90조의3은 제90조의4로 이동 <2023.11.30.>][제목개정 2024.11.7.]

제90조의4(의견수렴)

제90조의4(의견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와 징계 심사 또는 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개정 2023.11.30., 2024.11.7.>[본조신설 2022.4.14.][제90조의3에서 이동 <2023.11.30.>]

제91조(윤리심사 또는 징계 요구와 회부 시한)

제91조(윤리심사 또는 징계 요구와 회부 시한)[제목개정 2023.11.30., 2024.11.7.]① 제90조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른 윤리심사 또는 징계회부는 의장이 윤리심사 사유 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윤리심사 요구 또는 징계 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안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 2023.11.30., 2024.11.7.>② 제90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에 따른 윤리심사 요구 또는 징계 요구는 윤리심사 사유 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 차기 회의 집회일부터 3일 안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 2023.11.30., 2024.11.7.>

제92조(의사 비공개)

제92조(의사 비공개) 윤리심사와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본조신설 2024.11.7.]

제93조(심문 및 변명)

제93조(심문 및 변명)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윤리심사대상자와 징계대상자 또는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2024.11.7.>② 의원은 자기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장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이 변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2024.11.7.>

제94조(윤리심사 또는 징계 의결과 선포)

제94조(윤리심사 또는 징계 의결과 선포)[제목개정 2023.11.30., 2024.11.7.]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보고서 또는 징계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2024.11.7.>② 징계를 의결한 때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개정 2024.11.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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