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2022.4.14.>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산청군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4명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위원은 산청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산청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개정 2019.12.26.>② 군의원이 아닌 사람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이나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8.4.13., 2019.12.26., 2022.4.14.>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9.12.26.>② 산청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2.26.>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군의원인 위원이 대표위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의회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6.>1. 결산개요2. 세입·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2.4.14.>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모든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단서삭제 2019.12.26.>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19.12.26.>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군의원이 아닌 위원이 군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9.12.26.>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12.26.>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와 여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4.13.>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