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리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공무원 휴양시설인 산청휴양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청휴양원”(이하 “휴양원”이라 한다)이란 별표 1의 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을 말한다.2. “관리운영자”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휴양원을 수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성수기”란 7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8월 넷째 주 토요일까지를 말한다.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휴양원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산청군의회 의원2. 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3. 공무수행을 위하여 군을 방문한 사람4. 산청군 소속 공무직5. 그 밖의 공무상 이용자
제4조(이용기준)
제4조(이용기준)① 군 소속 공무원은 휴양원을 연간 5회 이용할 수 있다.② 이용대상별 이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호: 1회당 1실 2박까지 이용가능2.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1회당 2실 2박까지 이용가능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성수기는 1회당 1실 1박으로 한다.
제5조(이용신청)
제5조(이용신청) 휴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휴양원 이용 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미달된 경우에는 신청기한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1. 성 수 기: 이용예정일 30일 이전까지2. 성수기외: 이용예정일 7일 이전까지
제6조(이용대상자 결정)
제6조(이용대상자 결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용대상자를 결정한다.1. 성 수 기: 추첨2. 성수기외: 신청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이용대상자는 다른 이용대상자에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성수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이용의 변경·취소)
제7조(이용의 변경·취소)① 이용대상자는 휴양원 이용을 변경할 경우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휴양원 이용 취소(변경) 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대상자가 사전 통보없이 휴양원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이용료 등)
제8조(이용료 등)① 휴양원 이용료 및 감면대상은 별표 2와 같다.②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휴양원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반환)
제9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휴양원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군수는 이용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원의 이용을 2년간 제한할 수 있다.1. 타인에게 휴양원 이용을 대여한 경우2. 휴양원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4. 고성방가, 소란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 경우5. 그 밖에 휴양원의 이용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① 휴양원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휴양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양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2. 위탁기간3. 수탁자의 의무4. 수탁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5.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6. 그 밖에 휴양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2.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관리대장 작성·보관)
제13조(관리대장 작성·보관) 관리운영자는 별지 제4호서식 휴양원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관련법규)
제14조(관련법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