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7-06 시행 2023-07-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에서 시행하는 경영수익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개발사업이란 경영수익사업 또는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19., 2012.12.31.>1. 택지조성사업 및 그와 관련되는 사업2. 공원(관광지) 개발 및 그와 관련되는 사업3. 그 밖의 경영수익사업 <개정 2012.12.31>

제2조의2(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7.6.>

제3조(사업의 결정)

제3조(사업의 결정)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결정할 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4조(세입)

제4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분양금, 이자, 타회계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5조(세출)

제5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공영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조성 사업비 및 기채상환금 그 밖의 부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6조(추진상황 보고)

제6조(추진상황 보고) 공영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산청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자문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와 산청군 의회의원으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7.6.>

제8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제8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본 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조기상환)

제9조(융자금의 조기상환) 공영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차입한 융자금은 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7.6.>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