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사 항근 거 조 항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위 반 사 항근 거 조 항1차2차3차
1. 유료화장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 운영한 경우법 제21조제1항4080120
2.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경우법 제21조제2항 제1호
가. 법 제6조의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204060
나. 법 제10조의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1020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21조제2항 제2호
가. 법 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102030
나. 법 제11조제4항의 설치․관리기준 위반203040
4.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1조제2항 제3호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 위반2040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 위반102030
5. 법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법 제21조제2항 제4호102030
6.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법 제21조제3항51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에 따른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부과된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횟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소재지소재지소재지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
지역구분지역구분지역구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관리책임공무원관리책임공무원관리책임공무원소속소속소속소속
설치및관리주체설치주체설치주체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관리책임공무원관리책임공무원관리책임공무원직급직급직급직급
설치및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관리책임공무원관리책임공무원관리책임공무원성명성명성명성명
관리인관리인관리인관리인관리인관리인(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이용인원이용인원이용인원이용인원이용인원
규모부지(㎡)부지(㎡)부지(㎡)부지(㎡)화장실면적 (㎡)화장실면적 (㎡)화장실면적 (㎡)화장실면적 (㎡)화장실면적 (㎡)대변기수대변기수대변기수대변기수대변기수대변기수대변기수대변기수소변기수소변기수소변기수소변기수소변기수소변기수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
규모부지(㎡)부지(㎡)부지(㎡)부지(㎡)화장실면적 (㎡)화장실면적 (㎡)화장실면적 (㎡)화장실면적 (㎡)화장실면적 (㎡)남남남여여장애인장애인장애인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서양식서양식서양식유료유료무료무료무료
규모
편의시설내역편의시설내역세면시설세면시설난방시설난방시설난방시설난방시설냉방시설냉방시설냉방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동 판매기)화장지 (자동 판매기)화장지 (자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수건 (에어타올)수건 (에어타올)수건 (에어타올)수건 (에어타올)수건 (에어타올)탈취제(방향제)탈취제(방향제)탈취제(방향제)탈취제(방향제)청소 도구함청소 도구함청소 도구함청소 도구함청소 도구함기타
편의시설내역편의시설내역세면시설세면시설난방시설난방시설난방시설난방시설냉방시설냉방시설냉방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동 판매기)화장지 (자동 판매기)화장지 (자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수건 (에어타올)수건 (에어타올)수건 (에어타올)수건 (에어타올)수건 (에어타올)탈취제(방향제)탈취제(방향제)탈취제(방향제)탈취제(방향제)내부내부외부외부외부기타
편의시설내역편의시설내역
시설관리내역시설관리내역년월일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금액 (천원)금액 (천원)년월일년월일년월일관리 사항관리 사항금액 (천원)금액 (천원)금액 (천원)년월일년월일년월일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금액 (천원)금액 (천원)금액 (천원)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금액 (천원)금액 (천원)
시설관리내역시설관리내역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지정 여부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2. 26.>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3 일3 일3 일3 일3 일3 일3 일
신 고 인상 호(명칭)
신 고 인성명(대표자)(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고 인주 소
시 설 현 황소 재 지관 리 주 체관 리 주 체관 리 주 체관 리 주 체
시 설 현 황관 리 인(남, 여) (전화번호 : )(남, 여) (전화번호 : )(남, 여) (전화번호 : )(남, 여) (전화번호 : )(남, 여) (전화번호 : )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
시 설 현 황규 모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화장지화장지화장지비 누비 누비 누비 누비 누방향제방향제방향제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유무무유유유무무유유무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9.5.>

[별지 제3호서식] 유료화장실신고필증

대 표 자상 호(명칭)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주 소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 풍 기환 풍 기환 풍 기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대대대대대대대대대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4. 12. 2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

제2조 삭제 <2017.12.1.>

제3조

제3조 삭제 <2017.12.1.>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신설 2024.12.26.>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7.1., 2017.12.1., 2024.12.26.>[제목개정 2024.12.26.]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및 공중화장실2.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등.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등(제1호 적용대상은 제외한다.)나.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지역 내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1. 규모, 구조, 형태, 내ㆍ외부 설비로 인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공중화장실등2. 청사 등 건물 내에 설치한 공중화장실등3. 기타 원격지, 도서 등에 설치되어 경찰서의 현장 대응이 어려운 공중화장실등4.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본조신설 2024.12.26.]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7.1., 2012.12.31., 2017.12.1.>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개정 2024.12.26.>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24.12.26.>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4.12.26.>4. 범죄 및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실 밖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할 것 <개정 2017.12.1., 2024.12.26>[제5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4.12.26.]5.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 <개정 2024.12.26.>[제4호에서 이동, 종전 제5호는 제4호로 이동 2024.12.26.]

제6조(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4.12.26.>

제7조(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7.12.1.>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③ <삭제 2007.7.1.>④ 군수는 제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6.>

제8조

제8조 삭제 <2017.12.1.>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1일 3회이상 청소 할 것 <개정 2024.12.26.>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 부식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개정 2024.12.26.>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 회 이상 도색을 할 것 <개정 2024.12.26.>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 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4.12.26.>[제목개정 2024.12.26.]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내부에 설치되어 상시 개방이 어려운 화장실은 시설의 소유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①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7.12.1., 2024.12.26.>[제목개정 2024.12.26.]② <삭제 2024.12.26.>③ <삭제 2007.7.1.>④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12.26.>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 2012.12.31., 2024.12.26.>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 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개정 2024.12.26.>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개정 2024.12.26.>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4.12.26.>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개정 2024.12.26.>②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6.>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개정 2024.12.26.>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개정 2024.12.26.>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개정 2024.12.26.>4. 화장지, 세정제 및 방향제 등의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개정 2007. 7. 1, 2012.12.31., 2024.12.26.>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 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12.26.>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23., 2024.12.26.>

제17조(준수사항)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 2012.12.31., 2024.12.26.>1. <삭제 2017.12.1.>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개정 2007.7.1., 2012.12.31, 2024.12.26.>3. 관리인을 두어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할 것 <개정 2024.12.26.>4. <삭제 2017.12.1.>

제18조(과태료의 부과)

제18조(과태료의 부과)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7.12.1.>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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