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2.>1. “희생·공헌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산청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등과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3. 희생·공헌자와 관련된 특정지역·시기·사건 등과 연계한 각종 추모사업 또는 기념사업 실시와 기념일 제정 등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행사 실시5.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운영6. 보훈관련 기념일과 명절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안행사 개최 및 위로·격려7.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8. "호국·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9.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보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운영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에 따른 경비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4. “호국·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5. 그 밖에 군수가 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복지지원)
제7조(복지지원)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원, 체육시설, 주차장, 장사시설, 복지시설 등에 대한 이용료를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② 군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 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산청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종량제봉투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1.2.>
제8조(수당 지급대상)
제8조(수당 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보훈격려금, 사망위로금(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2.>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공상군경, 공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유족, 보국수훈자, 보국수훈자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로 등록된 사람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5. 제1호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9조(지급기준)
제9조(지급기준)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2.11.2> <개정 2025.12.18.>1. 보훈명예수당가. 참전유공자: 월 28만원나. 전몰군경 유족: 월 18만원다. 특수임무유공자: 월 10만원라. 전상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공상군경, 공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월 7만원마. 보국수훈자, 보국수훈자 유족: 월 5만원2. 보훈격려금가. 제1항제1호의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설, 추석의 달 각 5만원나. 제1항제1호 외에 군수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3. 사망위로금: 제8조제1호의 참전유공자 사망 시 30만원② 제1항제1호의 보훈명예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아니하며,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한다.③ 제8조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한다.<신설 2025.12.18.>
제10조(지급 신청 및 지급 결정)
제10조(지급 신청 및 지급 결정)① 수당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는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했을 시 별도 신청 없이 보훈격려금을 지급한다.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망위로금 신청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으로 한다. 다만, 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로 한다.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지급방법 등)
제11조(지급방법 등) 수당 등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하되 수당 등의 지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훈명예수당: 매월 25일2. 보훈격려금: 설, 추석이 속한 달3. 사망위로금: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제12조(신청사항 변경)
제12조(신청사항 변경)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보훈격려금을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청자 또는 가족 등이 신고하여야 한다.1.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2. 지급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제13조(수당 등의 지급중지)
제13조(수당 등의 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수당 등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군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제14조(수당 등의 환수)
제14조(수당 등의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1. 수당 등을 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3. 제13조의 지급중지 사유가 있음에도 지급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당 등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당 등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1. 행방불명인 경우2. 재산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5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군수는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