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01 시행 2025-05-01 제정

별표

[별표]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

< 바닥면 도안 > 규격: (가로) 2,500mm × (세로) 5,000mm 색상: (Blue) Pantone_294C, (Red) Pantone_1795C 서체: Noto Sans KR Black< 바닥면 도안 > 규격: (가로) 2,500mm × (세로) 5,000mm 색상: (Blue) Pantone_294C, (Red) Pantone_1795C 서체: Noto Sans KR Black
< 안내표지판 > 규격: (가로) 700mm × (세로) 600mm 색상: (Blue) Pantone_294C, (Red) Pantone_1795C 서체: Noto Sans KR Black< 안내표지판 > 규격: (가로) 700mm × (세로) 600mm 색상: (Blue) Pantone_294C, (Red) Pantone_1795C 서체: Noto Sans KR Black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정 2025. 5. 1.>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제6조제2항 관련)
1. 바닥면 도안

2. 안내표지판 도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산청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산청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산청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군수는「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등)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등)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주차장의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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