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9호서식(갑)] | [별지 제9호서식(갑)] | [별지 제9호서식(갑)] | [별지 제9호서식(갑)] | [별지 제9호서식(갑)] | [별지 제9호서식(갑)] | [별지 제9호서식(갑)] | [별지 제9호서식(갑)] | [별지 제9호서식(갑)] | [별지 제9호서식(갑)] | [별지 제9호서식(갑)] | [별지 제9호서식(갑)] | [별지 제9호서식(갑)] | [별지 제9호서식(갑)]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 결손처분표 | 결손처분표 | 결손처분표 | 결손처분표 | 결손처분표 | 결손처분표 | 결손처분표 | 결손처분표 | 결손처분표 | 결손처분표 | 결손처분표 | 결손처분표 | 결손처분표 | 결손처분표 | 결손처분표 | 결손처분표 | 결손처분표 | 결손처분표 | 결손처분표 | 결손처분표 | 결손처분표 | 결손처분표 |
| 결 재 | 결 재 | 결 재 | 결 재 | 결 재 | 결 재 | 결 재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 | 담당 | 담당 | 과장 | 과장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 | | | | |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 체납자 | 주소 | 주소 | | | | | | 상 호 | 상 호 | 상 호 | 상 호 | 상 호 | 상 호 | 상 호 | 상 호 | | | | | | |
| 체납자 | 성명 | 성명 | | | | |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 과세 번호 | 연도 | 연도 | 기분 | 기분 | 기분 | 납기 | 세목 | 세목 | 세 액 | 세 액 | 세 액 | 세 액 | 세 액 | 세 액 | 세 액 | 세 액 | 세 액 | 세 액 | 과세물건 | 과세물건 | 과세물건 |
| 과세 번호 | 연도 | 연도 | 기분 | 기분 | 기분 | 납기 | 세목 | 세목 | 본세 | 본세 | 가산금 | 가산금 | 가산금 | 가산금 | 계 | 계 | 계 | 계 | 과세물건 | 과세물건 | 과세물건 |
| 조사결과 | 조사결과 | 조사결과 | 조사결과 | 조사결과 | 조사결과 | 조사결과 | 조사결과 | 조사결과 | 조사결과 | 조사결과 | 조사결과 | 조사결과 | 조사결과 | 조사결과 | 조사결과 | 조사결과 | 조사결과 | 조사결과 | 조사결과 | 조사결과 | 조사결과 |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조사내용 | 조사내용 | 조사내용 | 조사내용 | 조사내용 | 조사일 | 조사일 | 조사일 | 조사일 | 조사자 | 조사자 | 조사자 | 조사자 | 조사자 | 조사자 | 조사자 | 조사자 | 조사자 |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조사내용 | 조사내용 | 조사내용 | 조사내용 | 조사내용 | 조사일 | 조사일 | 조사일 | 조사일 | 직급 | 직급 | 직급 | 직급 | 직급 | 성명 | 성명 | 서명 | 서명 |
| 주민등록지 조사 | 주민등록지 조사 | 주민등록지 조사 | 주민등록지 조사 | | | | | | | | | | | | | | | | | | |
| 재산조사 | 재산조사 | 재산조사 | 재산조사 | | | | | | | | | | | | | | | | | | |
| 허가 및 기타사항 | 허가 및 기타사항 | 허가 및 기타사항 | 허가 및 기타사항 | | | | | | | | | | | | | | | | | | |
|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 조사사항 | 조사사항 | 조사사항 | 조사사항 | 조사사항 | 조사사항 | 조사사항 | 조사사항 | 조사사항 | 조사사항 | 조사 및 확인자 | 조사 및 확인자 | 조사 및 확인자 | 조사 및 확인자 | 조사 및 확인자 | 조사 및 확인자 | 조사 및 확인자 | 조사 및 확인자 | 조사 및 확인자 | 조사 및 확인자 | 조사 및 확인자 | 조사 및 확인자 |
| | | | | | | | | | 조사자 | 조사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 | : | : | : | (인) |
| | | | | | | | | | 조사자 | 조사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 | : | : | : | (인) |
| | | | | | | | | | 확인자 | 확인자 | 과 장 | 과 장 | 과 장 | 과 장 | 과 장 | : | : | : | : | (인) |
| | | | | | | | | | 확인자 | 확인자 | 과 장 | 과 장 | 과 장 | 과 장 | 과 장 | : | : | : | : | (인) |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 210mm×297mm(백상지 80g/㎡) | 210mm×297mm(백상지 80g/㎡) | 210mm×297mm(백상지 80g/㎡) | 210mm×297mm(백상지 80g/㎡) | 210mm×297mm(백상지 80g/㎡) | 210mm×297mm(백상지 80g/㎡) | 210mm×297mm(백상지 80g/㎡) | 210mm×297mm(백상지 80g/㎡) | 210mm×297mm(백상지 80g/㎡) | 210mm×297mm(백상지 80g/㎡) | 210mm×297mm(백상지 80g/㎡) | 210mm×297mm(백상지 80g/㎡) | 210mm×297mm(백상지 80g/㎡) | 210mm×297mm(백상지 80g/㎡) | 210mm×297mm(백상지 80g/㎡) | 210mm×297mm(백상지 80g/㎡) | 210mm×297mm(백상지 80g/㎡) | 210mm×297mm(백상지 80g/㎡) | 210mm×297mm(백상지 80g/㎡) | 210mm×297mm(백상지 80g/㎡) | 210mm×297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