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농촌복합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4-21 시행 2021-04-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농촌복합센터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주 요 시 설
시천 공동활성화센터산청군 시천면 사리 922-18번지○ 목욕탕, 헬스장
신등 청춘문화센터산청군 신등면 단계리 654번지○ 목욕탕, 헬스장 ○ 북카페 ○ 탁구장, 당구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농촌복합센터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별표 2] 목욕탕 및 헬스장 이용료

1회 이용료1회 이용료회원권 (대 인)회원권 (대 인)회원권 (어린이, 노인)비 고
대 인어린이 노 인회원권 (대 인)회원권 (대 인)회원권 (어린이, 노인)비 고
3,0002,50055,00065,000 (헬스포함)50,000ㆍ어린이 : 초등학생 이하 ㆍ노 인 : 만 70세 이상 ㆍ생후 36개월 미만 영유아 면제 ㆍ회원권은 30일로 함 ㆍ관외(산청군 외) 주소를 둔 대인은 이용료를 1,000원 가산할 수 있다
구 분일 반비 고
1회 이용료1,000ㆍ목욕탕 이용료 별도 ㆍ헬스장 1회 이용자가 당일 목욕탕 이용 시 목욕탕 이용료 20% 감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목욕탕 및 헬스장 이용료
1. 목욕탕 이용료
[단위 : 원]

2. 헬스장 이용료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산청군 농촌복합센터 위탁신청서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성명 (법인ㆍ단체의 대표자)성명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남,여)법인ㆍ 단체명
신청인주소주소전화 번호
시 설 개 요명칭명칭
시 설 개 요소재지소재지
위 탁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산청군 농촌복합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산청군 농촌복합센터를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농촌복합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산청군 농촌복합센터를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농촌복합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산청군 농촌복합센터를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농촌복합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산청군 농촌복합센터를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농촌복합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산청군 농촌복합센터를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농촌복합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산청군 농촌복합센터를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농촌복합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산청군 농촌복합센터를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농촌복합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산청군 농촌복합센터를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3. 센터 운영계획서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3. 센터 운영계획서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3. 센터 운영계획서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3. 센터 운영계획서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3. 센터 운영계획서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3. 센터 운영계획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산청군 농촌복합센터 위탁신청서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산청군 농촌복합센터 위탁 결정통지서

수탁자법인ㆍ단체명법인등록번호
수탁자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시설 개요명칭
시설 개요소재지
위탁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산청군 농촌복합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농촌복합센터의 운영을 위탁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산청군 농촌복합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농촌복합센터의 운영을 위탁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산청군 농촌복합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농촌복합센터의 운영을 위탁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산청군 농촌복합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농촌복합센터의 운영을 위탁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산청군 농촌복합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농촌복합센터의 운영을 위탁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산청군 농촌복합센터 위탁 결정통지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한 농촌복합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농촌복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 주요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22.>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용료”란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12.22.>2. “운영자”란 센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자(수탁자가 고용한 자를 포함)를 말한다.3. “목욕탕”이란 센터 내에 설치된 공중위생시설을 말한다.4. “헬스장”이란 센터 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말한다.5. “목욕권”이란 목욕탕 이용료를 지급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 <개정 2020.12.22.>6. “헬스권”이란 헬스장 이용료를 지급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 <개정 2020.12.22.>

제4조(운영주체)

제4조(운영주체) 센터는 사업장이 있는 읍ㆍ면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산청군에 주소를 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22.]

제5조(개방 및 이용)

제5조(개방 및 이용)① 센터의 개방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9시까지로 하고, 읍ㆍ면장은 센터 내 주요시설별(북카페, 헬스장 등) 이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한다.1. 1월 1일, 설날, 추석, 매월 첫째 및 셋째 주 수요일2. 그 밖에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무일 <개정 2020.12.22.>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개방 및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④ 운영자는 센터를 휴무하고자 할 경우에는 게시판 등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하고, 제2항 각 호 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센터의 휴무일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읍ㆍ면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목개정 2020.12.22.]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① 센터 내 목욕탕, 헬스장 등 주요시설 이용료는 별표 2와 같고 읍ㆍ면 농촌복합센터 운영위원회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별표 2의 시설이용료 기준액의 상ㆍ하한 3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② 이용 요금표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목욕권, 헬스권 교부 등)

제7조(목욕권, 헬스권 교부 등) 운영자는 이용료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목욕권, 헬스권을 교부하고, 이용료 징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술에 만취한 경우2.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3.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 한 경우4. 고성, 흡연, 세탁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5.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① 읍ㆍ면장은 제4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려면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12.22.>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센터 시설과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읍ㆍ면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개정 2020.12.22.>④ 제4조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⑤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⑥ 위탁관리 및 운영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위탁운영 결정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0.12.22.>⑦ 수탁자는 운영에 따른 순수익금의 10퍼센트 이상 적립하여 시설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의2(수탁자 선정)

제9조의2(수탁자 선정)① 수탁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거 우선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없을 경우 수탁자 공개모집을 공고 및 농촌복합센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2.]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함에 있어 선량한 운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시설을 개ㆍ변조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 또는 읍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2.>③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 시설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따르는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⑤ 센터와 관련하여 산청군에서 가입한 여러 가지 손해보험 및 공제보험료는 수탁자가 운영기간에 한하여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⑥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함과 동시에 이용료 징수에 따른 수입, 지출 현황 등 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군수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⑦ 수탁자는 관련법령, 조례, 군과 체결한 위ㆍ수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 해지)

제11조(위탁계약 해지)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0.12.22.>2. 수탁자의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위탁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농촌복합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22.>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22.>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읍ㆍ면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12.22.>1. 센터가 소재한 읍ㆍ면의 유관기관 및 단체 대표 <개정 2020.12.22.>2. 센터가 소재한 읍ㆍ면의 마을 이장 및 새마을 지도자 <개정 2020.12.22.>3. 그 밖에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12.22.>

제13조(위원회의 심의)

제13조(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운영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2.22.>

제14조(위원의 임기 등)

제14조(위원의 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②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해당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3. 심신장애 또는 장기 부재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회의 등)

제15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전년도의 결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1월 중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22.>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읍ㆍ면사무소 6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0.12.22.>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 등)

제16조(지도ㆍ감독 등)① 군수 또는 읍면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② 군수 또는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제17조(관련법령)

제17조(관련법령)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4.21.>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