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3-14 시행 2024-03-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산청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협의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산청지구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등)

제3조(보조금 지원 등)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 구호 사업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 사업3. 보건의료 활동 및 지원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협의회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공유재산 무상 대부)

제4조(공유재산 무상 대부) 군수는 협의회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협의회에 무상 대부할 수 있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산청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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