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1-30 시행 2023-11-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동의본가 시설이용료

시설명구분이용기준이용료이용료비 고
시설명구분이용기준성수기 주말・공휴일비수기 주중비 고
단체동1동 1실1동 8인용150,000120,000칸막이 없음
시설명구분사용기준이용료이용료비 고
시설명구분사용기준성수기 주말・공휴일비수기 주중비 고
실속형1동 5실1실 2인용70,00050,000객실수 4
실속형1동 5실1실 4인용80,00060,000객실수 1
일반형1동 2실1실 4인용100,00080,000객실수 2
고급형1동 3실1실 2인용100,00080,000객실수 2
고급형1동 3실1실 4인용120,000100,000객실수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동의본가 시설이용료 (제6조 관련)
□ 단체 숙박동 이용료

□ 개별 숙박동 이용료

1. 기준정원 초과시 1인당 1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2명 이하로 제한한다.
2. 숙박동 운영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하며, 시간초과시는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3.“성수기 및 주말, 공휴일”이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와 금・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4.“비수기 및 주중(평일)”이란 성수기 및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별표 2] 시설사용료 환급기준

구 분환급 및 배상기준
1.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배상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설사용료 환급기준 (제8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의 산지 약용식물의 산업화와 산림휴양 및 한방의료 체험관광을 위하여 조성한 산청군 동의본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청군 동의본가(이하 “동의본가”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동의본가는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479번길 57 일원(동의보감촌 내)에 둔다. <개정 2023.11.30.>

제3조(사업 및 기능)

제3조(사업 및 기능) 동의본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 한방의료관광의 활성화와 산림휴양에 관한 사항2. 지리산 약용식물의 보존ㆍ증식과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3. 동의본가 내 한옥 숙박시설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동의본가의 설치목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동의본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동의본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한방의료나 산림문화휴양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신청)

제5조(이용신청) 동의본가의 시설물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이용료)

제6조(시설이용료)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 받은 즉시 시설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동의본가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③ 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3.11.30.>

제7조(이용료의 면제)

제7조(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이용료 반환)

제8조(이용료 반환)① 납부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이용허가 제한 및 취소 정지)

제9조(이용허가 제한 및 취소 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본가의 이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2. 사회적 통념의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3.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4.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또는 지시사항을 위반할 때5.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10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제10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동의본가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23.11.30.>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의본가의 사용료 요율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11.30.>[제목개정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