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01 시행 2017-12-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12.12.31.>

제2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특별회계 설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산청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2.12.31.>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한다. <개정 2001.6.21., 2012.12.31., 2017.12.1.>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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