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산림소득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09-05 시행 2018-09-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소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임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고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소득사업 지원)

제4조(산림소득사업 지원) 군수는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림소득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사업2.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각종 행사3.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판매활성화를 위한 소득증대사업4. 그 밖에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ㆍ결정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