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2., 2017.12.1., 2022.12.1.>
제2조(기금관리)
제2조(기금관리)①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약초생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예탁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 예탁금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2017.12.1., 2022.12.1.>② 기금의 예치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 기금수익금 기록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의 예치 등에 따른 유가증권을 금융기관에 보관시킬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 유가증권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제3조
제3조 삭제 <2022.12.1.>
제4조(보조금 지원신청)
제4조(보조금 지원신청)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 지원신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제목개정 2017.12.1.]
제5조(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제5조(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2., 2017.12.1.>1.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일 현재 각종 세금의 체납이 없는 자 <개정 2017.12.1.>2.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약초를 생산하는 농가, 법인 등 <개정 2017.12.1.>3. <삭제 2017.12.1>4. <삭제 2017.12.1> [제목개정 2017.12.1.]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①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약초에 대한 수매가와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결정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12., 2017.12.1.>② <삭제 2017.12.1.>③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보조금 지급대장을 기록 정리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12.1.]
제6조의2(협약체결)
제6조의2(협약체결)① 군수는 조례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금 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2. 자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2017.12.1.]
제6조의3(융자신청 등)
제6조의3(융자신청 등)① 조례 제5조의3에 따라 약초수매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신청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연간 한 차례만 신청할 수 있다.② 조례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융자금을 지원을 받은 자가 융자금을 전부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추가로 융자금을 지원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7.12.1.]
제7조(회계장부의 배치)
제7조(회계장부의 배치) 조례 제12조에 따른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1. 기금 총괄부2. 기금 지출행위부3. 기금 현금출납부
제8조
제8조 삭제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