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30., 2018.11.30.>
제2조(이장의 임무)
제2조(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행정리 구역안에서의 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6.3.30., 2024.11.7.>② 이장은 행정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3.30.>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12.12.31.>
제3조(복무)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행정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0., 2024.11.7.>② 이장은 제2조제2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취득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0., 2012.12.31., 2024.11.7.>③ 삭제 <2000.10.27.>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참여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06.3.30.>
제4조(실비 보상)
제4조(실비 보상)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실비로 월정액인 활동보상금과 상여금·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1.30.]
제5조(편의 제공)
제5조(편의 제공) 군수는 이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적 장부 열람, 공공시설 사용 등의 편의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1.30.]
제6조(사기진작)
제6조(사기진작) 군수는 이장의 직무능력 향상, 복리후생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내ㆍ외 연수 및 우수 이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2. 체육대회와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3. 재직기간 동안 공적인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상해 또는 질병 등을 보장하기 위한 상해보험의 보험료4. 건강검진을 위한 비용(2년에 1회) <신설 2024.11.7.>5. 그 밖에 군수가 이장의 임무수행, 복리후생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제4호에서 이동 <2024.11.7.> [전문개정 2018.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