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5-29 시행 2025-05-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표

점수확인내용 및 판단기준확인내용 및 판단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3점사회복지 또는 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 3년 이상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2점사회복지 또는 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 2년 이상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경고-
1점사회복지 또는 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 1년 이상계획서 작성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0점사회복지 또는 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 1년 미만계획서 일부 미흡하게 작성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0점매우미흡계획서 미제출 또는 매우 미흡하게 작성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재가급여0점1종 급여 제공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3점)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점)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5점)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정성(8점)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점)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5점) [자체, 일부 위탁]점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사회복지 및 장기요양시설 근무경력(3점)점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5점) □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확인(5점) □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점) □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점)점
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점
점수확인내용 및 판단기준확인내용 및 판단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4점매우우수①, ② 모두 충실하게 작성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우수①, ② 모두 충실하게 작성경고-
2점보통①, 또는 ② 중 한 가지는 미흡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0점미흡①, ② 모두 매우 미흡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0점매우미흡매뉴얼·용구·장비가 없음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직원 교육계획 수립(2점)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라 직원 교육계획 수립점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점)점
3. 자원 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5점)□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정성(3점)점
3. 자원 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5점)□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점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점)점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점) [자체, 일부 위탁]점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점) ① 복지용구 전시 체험 공간 확보, 보관 중인 대여품이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 ② 제품 수불부대장, 제품 A/S 대장 구비점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5점) □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확인(5점) □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점) □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점)점
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5.29.>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표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단기보호, 방문급여(복지용구 제외)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설치 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3점)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0점, 해당없을 경우 3점)
□ 시설안전관리 계획 수립, 소방안전설비 등 시설안전에 관한 사항(2점)
□ 동일 건물에 중복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설치하려는 경우(2점)
(해당하는 경우 0점, 해당없을 경우 2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

2. 복지용구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설치 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위탁]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표

점수확인내용 및 판단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3점폐업 이력 1회 이하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2점폐업 이력 2회점경고-
0점폐업 이력 3회 이상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점) : 휴업(2점)과 폐업(3점) 이력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 ① 휴업이력(2점)점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4점) ① 연간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점 : 사업 및 운영계획서·운영규정, 홈페이지, 내부 현판 등을 통해 확인 ②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점 ③ 평가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1점점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2점) ① 종사자에 대한 공식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점 :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 감염병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중 1개라도 미실시 한 경우 0점 ②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1점 : 복지용구의 경우 시설장 직무교육(공단 주관 교육 등)관리사항 확인점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6점) ① 수급자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②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 1점 ③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④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활동이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점 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 2점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서비스 관리(2점) [복지용구 이외의 기관] ① 수급자의 개인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점 ②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점 [복지용구 기관] ① 판매,대여하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고 있다: 1점 ② 수급자에게 복지용구급여제공기록지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1점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시설급여] ① 감염병 관리 지침이 있으며,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1점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① 종사자에게 수급자 감염관리를 위한 격리방법 등 정보 제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수급자(보호자)에게 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1점 [복지용구] ①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으며,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를 구비하고,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가 적합하다: 1점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4점) [복지용구 이외의 기관] ① 기관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② 운영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1점 ③ 운영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있다: 1점 ④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를 기관의 운영에 반영하고 있으며, 중요 사항을 시군구에 제출 보고하고 있다: 1점 - 예결산 등 보고 시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첨부여부 확인 ※ 단, 장기요양기관기호 3번으로 시작하는 기관은 직원회의 안으로 확인 [복지용구] ①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2점 ②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를 구비하고 있으며, 충실히 작성 하고 있다: 2점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회계 및 재정 운영(8점) ① 회계담당자의 지정, 신원보증보험 가입, 관련 교육 실시 등을 적정 하게 관리하고 있다: 2점 ② 수입·지출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2점 ③ 예결산서를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공개하고 있다: 2점 - 장기요양기관기호 3번으로 시작하는 기관은 예결산서 지자체 보고 여부로 대체 확인 가능 ④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수납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2점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재해예방(2점) [복지용구 이외의 기관] ① 재해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및 지역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1점 ②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1점 [복지용구] ①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2점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안전관리(2점) [시설급여,주야간보호,단기보호] ① 안전관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1점 ②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1점 [방문형 재가, 복지용구] ①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점점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고용계약 및 급여수준(9점) ①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하고 있다: 1점 ② 표준계약의 주요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2점 ③ 인건비지출비율을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다: 4점 ④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와 내역을 제공하고 있다: 2점 ⑤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1점점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7점) ①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점 ③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2점 ④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점점
5. 설치 운영자 심층평가 (12점)□ 행정처분 관련 사항(4점)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① 행정처분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① 평소 제반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점
5. 설치 운영자 심층평가 (12점)□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4점) [기관 평가결과 E등급 또는 미실시 거부] ①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기관 평가결과 A~D등급] ①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또는 우수한 점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점
5. 설치 운영자 심층평가 (12점)□ 기타 기관 운영관련 사항(4점) ① 장기요양기관 운영관련 노력사항: 2점 ②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점점
심사 종합점수(7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70점 이상)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5.29.>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표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 유효기간 내 평가결과 1회의 경우(평가대상인데 평가받지 않은 경우 제외) 평가등급을 점수로 변환하여 그대로 반영

 ② 폐업이력(3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산청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한 산청군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9.>

제2조(설치·기능)

제2조(설치·기능)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산청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5.29.>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산청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직원3. 사회복지관련 협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산청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심사ㆍ의결)

제6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는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를 통해 최종 결과를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25.5.29.>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부결사유 제시)② 심사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1. 원안 의결2. 부결(부결사유 제시)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 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위원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업무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사안건,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관리

제10조(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사 등에 관련된 공무원 또는 관계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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