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산청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이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기요양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020.11.30>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3. 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신분보장)
제6조(신분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20.11.30>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산청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법 제47조의2제2항 센터업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