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청년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29 시행 2025-05-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의 무주택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무주택 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3. “임대주택”이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청년의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주택)

제3조(지원대상 주택) 임대주택은 산청군 산청읍 지리 341번지에 건설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대상 자격요건2. 지원 내용, 기간, 방법3. 신청 및 지원 절차4. 지원 중지 및 퇴거5.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식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전에 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자격)

제5조(입주자격)① 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공고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 가구로서 군수가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청년으로 한다.② 군수가 정한 자격요건 등 선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공고 시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6조(임대기간)

제6조(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입주자격 요건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최대 2회(총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7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자의 의무 등)

제8조(입주자의 의무 등)① 입주자는 임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2.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3. 건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운영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제9조(계약해지)

제9조(계약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2.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ㆍ전대하는 경우3. 임대기간 중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4. 임대료,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경우5. 제5조에 따른 입주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6. 제8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입주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입주자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

제10조(입주자 관리)

제10조(입주자 관리)① 군수는 입주자의 입주 자격 유지 여부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확인될 경우 군수는 퇴거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유지 보수)

제11조(유지 보수)① 임대주택에 대하여 군수와 입주자의 유지·보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과 같다.1. 군수: 공용부분2. 입주자: 전용부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 관리)

제12조(운영 관리)① 군수는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단체, 기관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