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1-22 시행 2019-11-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출자·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2. “관리부서”란 출자·출연 기관을 직접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3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청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되, 위촉직 위원인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③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1.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제4조(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제4조(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로 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③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전년도 성과계약서상 계약내용의 달성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군수(관리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내용의 달성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 책정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정부·도·군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⑥ 성과계약 체결 및 성과계약 실적 평가는 관리부서의 장이 추진한다.

제5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제5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의 출자·출연 기관에게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6조(출자·출연기관의 해산 사유)

제6조(출자·출연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립허가의 취소2. 설립목적의 달성 불가능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

제7조(경영실적 평가 등)

제7조(경영실적 평가 등)①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계획과 경영진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말까지, 경영진단 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④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군수는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전년도 예산서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⑥ 경영평가는 관리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제8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9조(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제9조(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① 군수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② 군수는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관계서류 제출 등의 협조)

제11조(관계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군수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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