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시설사용권 검인부

현장책임자담 당관리운영자 (부서장)결 재
결 재
구분시 설 명시 설 명일련번호인계인수일인 계 자인수자(인) (현장책임자)
계계계매 일계/누계
시 설 사용권숲속의 집4인용(40㎡)원룸
시 설 사용권숲속의 집6인용(42㎡)투룸
시 설 사용권숲속의 집8인용(64㎡)투룸
시 설 사용권숲속의 집12인용(74㎡)투룸
시 설 사용권숲속 휴양관4인용(30㎡)원룸
시 설 사용권숲속 휴양관6인용(30㎡)원룸 복층
시 설 사용권숲속 휴양관6인용(38㎡)투룸
시 설 사용권숲속 휴양관8인용(38㎡)투룸 복층
시 설 사용권세미나실30인용(100㎡)
시 설 사용권야영장데크(25㎡)
시 설 사용권야영장데크(48㎡)
시 설 사용권자동차 야영장1면(50㎡) (카라반사이트 규격)
시 설 사용권주차권승합차
시 설 사용권주차권승용차
시 설 사용권주차권경 차
시 설 사용권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4. 5. 9.>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시설사용권 검인부

[별지 제2호서식]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시설사용권 발매부

현장책임자관리ㆍ운영자 (담 당)결 재
결 재
구 분시 설 명시 설 명일련번호매 수(매)
계계계일계/누계
시 설 사용권숲속의 집4인용(40㎡)원룸/
시 설 사용권숲속의 집6인용(42㎡)투룸/
시 설 사용권숲속의 집8인용(64㎡)투룸/
시 설 사용권숲속의 집12인용(74㎡)투룸/
시 설 사용권숲속 휴양관4인용(30㎡)원룸/
시 설 사용권숲속 휴양관6인용(30㎡)원룸 복층/
시 설 사용권숲속 휴양관6인용(38㎡)투룸/
시 설 사용권숲속 휴양관8인용(38㎡)투룸 복층/
시 설 사용권세미나실30인용(100㎡)/
시 설 사용권야영장테크(25㎡)/
시 설 사용권야영장데크(48㎡)
시 설 사용권자동차 야영장1면(50㎡) (카라반사이트 규격)
시 설 사용권주차권승합차/
시 설 사용권주차권승용차/
시 설 사용권주차권경 차/
시 설 사용권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시설사용권 발매부

[별지 제3호서식]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근무일지

현장책임자관리 ․ 운영자 (담 당)결 재
결 재
직급성명서명직급성명서명
입장자수시설사용실적시설사용실적시설사용실적시설사용실적시설사용실적시설사용실적시설사용실적
입장자수숲속의 집숲속휴양관야영장야영장자동차 야영장세미나실주차장
입장자수숲속의 집숲속휴양관25㎡48㎡자동차 야영장세미나실주차장
명(남: ,여:)동( 명)실( 명)조( 명)조( 명)면( 명)실( 매)대( 명)
( 매)( 매)( 매)( 매)( 매)( 매)( 매)( 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근무일지
(제6조제1항 관련)
20 . . .( 요일) 날씨 : 
 
1. 근무자

2. 이용인원 및 사용실적

 ※ ( 매)내는 매표수 기재
3. 기타 특기사항

 ※ 주요활동사항,시설보수 및 관리사항, 주요인사 방문사항, 각종 사건 등

[별지 제4호서식]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이용실적

구분시 설 명시 설 명이 용 회 수 (회/명)이 용 회 수 (회/명)이 용 회 수 (회/명)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
구분시 설 명시 설 명이 용 회 수 (회/명)이 용 회 수 (회/명)이 용 회 수 (회/명)계계계숲 속 휴양관숲 속 휴양관숲 속 휴양관숲속의집숲속의집숲속의집세미나실세미나실세미나실야영장야영장야영장주차권주차권주차권
계계계계 /전 월 /금 월 /계전월금월계전 월금 월계전 월금 월계전 월금 월계전 월금 월계전 월금 월
시 설 사 용 권숲 속 의 집4인용(40㎡)원룸
시 설 사 용 권숲 속 의 집6인용(42㎡)투룸
시 설 사 용 권숲 속 의 집8인용(64㎡)투룸
시 설 사 용 권숲 속 의 집12인용(74㎡)투룸
시 설 사 용 권숲 속 휴 양 관4인용(30㎡)원룸
시 설 사 용 권숲 속 휴 양 관6인용(30㎡)원룸 복층
시 설 사 용 권숲 속 휴 양 관6인용(38㎡)투룸
시 설 사 용 권숲 속 휴 양 관8인용(38㎡)투룸 복층
시 설 사 용 권세미나실30인용(100㎡)
시 설 사 용 권야영장데크(25㎡)
시 설 사 용 권야영장데크(48㎡)
시 설 사 용 권자동차 야영장1면(50㎡) (카라반사이트 규격)
시 설 사 용 권주 차 권승합차
시 설 사 용 권주 차 권승용차
시 설 사 용 권주 차 권경 차
시 설 사 용 권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이용실적( 월)
단위 : 인원 /명, 금액/천원

[별지 제5호서식] 납부서

【별지 제5호서식】
납 부 서
(제9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일계표

구분시 설 명시 설 명단위일 련 번 호일 계일 계일 계누 계누 계
구분시 설 명시 설 명단위일 련 번 호수 량단 가금 액수 량금 액
계계계
시 설 사 용 권숲 속 의 집4인용(40㎡)원룸동
시 설 사 용 권숲 속 의 집6인용(42㎡)투룸〃
시 설 사 용 권숲 속 의 집8인용(64㎡)투룸〃
시 설 사 용 권숲 속 의 집12인용(74㎡)투룸〃
시 설 사 용 권숲 속 휴 양 관4인용(30㎡)원룸실
시 설 사 용 권숲 속 휴 양 관6인용(30㎡)원룸 복층〃
시 설 사 용 권숲 속 휴 양 관6인용(38㎡)투룸〃
시 설 사 용 권숲 속 휴 양 관8인용(38㎡)투룸 복층〃
시 설 사 용 권세미나실30인용(100㎡)실
시 설 사 용 권야영장데크(25㎡)조
시 설 사 용 권야영장데크(48㎡)
시 설 사 용 권자동차 야영장1면(50㎡) (카라반사이트 규격)
시 설 사 용 권주 차 권승합차대
시 설 사 용 권주 차 권승용차대
시 설 사 용 권주 차 권경 차대
시 설 사 용 권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일계표
 수신 : 산청군 세입징수관

 산청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를 위와 같이 징수함 
년 월 일
 관리운영자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이용료의 징수)

제2조(시설이용료의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시설이용료는 관리운영자가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9.5.31.]

제3조

제3조 삭제 <2019.5.31.>

제4조

제4조 삭제 <2019.5.31.>

제5조(예약 및 해약)

제5조(예약 및 해약)① 휴양림 시설사용 예약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휴양림현장방문 예약 하여야 한다.② 해약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현장방문 해약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설사용 예약 기간은 1회에 최대 성수기 및 주말 공휴일 3박 4일, 비수기 및 주중 6박 7일을 초과할 수 없다.④ 성수기 및 주말 공휴일 1인 예약 객실기준은 최대 2실 이내로 한다.

제6조(근무일지 비치보고)

제6조(근무일지 비치보고)① 현장책임자는 당일 근무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기록상황을 매월 1회 이상 관리운영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매월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9.5.31.>

제8조

제8조 삭제 <2019.5.31.>

제9조(징수요금의 처리)

제9조(징수요금의 처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관리운영자는 당일 징수한 사설사용료를 그 다음날 별지 제5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금고수납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수입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납부한다. <개정 2019.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