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9-03 시행 2020-09-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사용 시설기본시설□ 공연장 □ 강의실 □종합연습실 □기타( )□ 공연장 □ 강의실 □종합연습실 □기타( )□ 공연장 □ 강의실 □종합연습실 □기타( )□ 공연장 □ 강의실 □종합연습실 □기타( )
사용 시설부대시설
사용 시설기타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사용횟수사용횟수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총일수
신청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행 사 명행 사 명
행사목적행사목적
참석예정인원참석예정인원
관 람 료관 람 료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양산시장 귀하「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양산시장 귀하「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양산시장 귀하「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양산시장 귀하「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양산시장 귀하「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양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2]

사용자성명 (단체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용자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허가시설사용허가시설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사용횟수사용횟수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총일수총일수
행 사 명행 사 명
행사목적행사목적
사용료사용료기본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사용료사용료시설명사용료사용료시설명시설명시설명사용료사용료
사용료사용료
사용료사용료소계소계소계소계
사용료사용료합계
사용료 감면내용사용료 감면내용
사용료 납부기한사용료 납부기한
「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직인

[별지 3]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청내용사용시설
신청내용사용기간
신청내용사용목적
불허가사유불허가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용불허가 통지서

 「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 불허가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양 산 시 장

[별지 4]

구 분구 분당 초변 경비 고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대시설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을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양산시장 귀하

[별지 5]

구 분구 분당 초변 경비 고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대시설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양 산 시 장

[별지 6]

허가 번호허가 일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행사명 (개요)참석예정인원사용기간사용시설사용료 (원)사용목적특기사항비고
허가 번호허가 일자성 명 (대표자)주 소전화번호행사명 (개요)참석예정인원사용기간사용시설사용료 (원)사용목적특기사항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문화원 시설 사용허가대장

[별지 7]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
사용일시사용일시
사용목적사용목적
감면사유감면사유※ 증명서류 첨부※ 증명서류 첨부※ 증명서류 첨부
「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양산시장 귀하「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양산시장 귀하「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양산시장 귀하「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양산시장 귀하「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양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8]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대시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납입사용료납입사용료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송금받을 은행계좌송금받을 은행계좌예금주예금주
사용취소 사유사용취소 사유
첨 부첨 부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문화원 시설에 대한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양산시장 귀하「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문화원 시설에 대한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양산시장 귀하「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문화원 시설에 대한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양산시장 귀하「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문화원 시설에 대한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양산시장 귀하「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문화원 시설에 대한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양산시장 귀하「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문화원 시설에 대한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양산시장 귀하「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문화원 시설에 대한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양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9]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
특별부대시설 설치내용특별부대시설 설치내용
사유사유
「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부대시설의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양산시장 귀하「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부대시설의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양산시장 귀하「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부대시설의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양산시장 귀하「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부대시설의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양산시장 귀하「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부대시설의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양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및 절차)

제2조(사용신청 및 절차) ⓛ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3>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변경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문화원이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주최, 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문화강좌 프로그램 포함)는 별도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3조(사용허가 통지 등)

제3조(사용허가 통지 등)①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변경허가일 경우 5일 이내)에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 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5호서식)또는 사용불허가 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 사용허가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실내온도 관리기준)

제4조(실내온도 관리기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문화원 시설의 실내온도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난방온도: 18℃미만의 경우 18℃~20℃2. 냉방온도: 28℃초과인 경우 26℃~28℃

제5조(사용료의 감면절차)

제5조(사용료의 감면절차)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료 감면을 결정한 후 사용허가서에 감면내용을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 또는 문화원이 주최, 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문화강좌 프로그램 포함)는 별도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청구)

제6조(사용료의 반환청구)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시설 설치 등)

제7조(사용자의 시설 설치 등)① 사용자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부대시설 설치 허가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허가여부를 즉시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물 게시)

제8조(홍보물 게시)① 사용자가 홍보물을 문화원 시설에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게시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사항)

제9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