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17 시행 2022-03-17 일부개정

별표

[별표]사용료 기준(제10조 관련)

구분규모단위사용료(원)사용료(원)비 고
구분규모단위평일토·일 공휴일비 고
공연장300석오전40,00070,000※ 오전 : 09:00 ~ 12:00 오후 : 13:00 ~ 17:00 야간 : 18:00 ~ 22:00
공연장300석오후50,00070,000※ 오전 : 09:00 ~ 12:00 오후 : 13:00 ~ 17:00 야간 : 18:00 ~ 22:00
공연장300석야간70,00070,000※ 오전 : 09:00 ~ 12:00 오후 : 13:00 ~ 17:00 야간 : 18:00 ~ 22:00
구 분규모주간(1회 2시간)야간(1회 2시간)비고
종합연습실226㎡20,00030,000․ 주간(09:00~17:00) ․ 야간(18:00~21:00) ․ 2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 30%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강의실34㎡ 44㎡ 55㎡20,00030,000․ 주간(09:00~17:00) ․ 야간(18:00~21:00) ․ 2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 30%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강의실73㎡30,00040,000․ 주간(09:00~17:00) ․ 야간(18:00~21:00) ․ 2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 30%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구 분구 분단위사용료(원)비 고
피아노피아노1회10,000
무대조명무대조명1회40,000․ 무대장치 작업 시 조명사용료는 기본료의 50%
음향시설녹음1회10,000․ 재료구입은 사용자 부담
음향시설유선마이크1개2,500․ 유선마이크 기본 2개 무료
음향시설무선마이크1채널20,000․ 무선마이크 추가분 1채널당 10,000원 가산
냉․난방냉․난방1시간20,000․ 기본료, 전기료 등 포함
빔프로젝트빔프로젝트1회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3.17.>
사용료 기준(제10조 관련)
1. 공연장 시설 기본사용료

※ 초과사용료 가산 <계속 사용 시 그 중간시간 제외>
 ○ 30분 미만 : 해당 사용료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해당 사용료의 50%
 ○ 1시간 이상 : 다음 회 사용료의 전액
2. 종합연습실 등 기본사용료

 ※ 토·일, 공휴일은 사용료의 20% 가산
3. 부대시설 사용료

○ 위 표 중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함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보존·전승사업 추진 및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양산문화원 시설의 관리ㆍ운영과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양산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7.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7.7.12>1. “양산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양산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양산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017.7.12>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양산문화원 시설(이하“문화원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운영과 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7.7.12>

제4조(위치)

제4조(위치) 문화원은 양산시 북정로 76(북정동)에 둔다.

제5조(시설)

제5조(시설) 문화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1. 업무시설2. 강의실3. 공연장4. 종합연습실5. 지원시설 등

제6조(시설 등 개방)

제6조(시설 등 개방) 문화원 시설 및 각종 자료는 설치 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모든 주민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사용시설)

제7조(사용시설) 문화원 시설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공연장, 종합연습실, 강의실2. 부대시설 :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난방 시설 등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문화원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허가제한)

제9조(허가제한)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허가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정치 및 종교 활동이나 특정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문화원 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체결 및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③ 부대시설 중 냉·난방 시설은 시장이 정하는 실내온도 관리기준을 벗어날 때에는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연습 및 무대설치를 위한 때와 이상 기온 등으로 냉·난방 시설을 사용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문화원 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나. 문화원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50%감면(기본시설 사용료)가. 초·중·고등학교 단위의 문화예술행사나.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문화예술행사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2.3.17.>1. 전액반환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시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2. 일부반환: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5. 시장의 승인 없이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6. 사용료를 지정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7.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전문개정 <2017.7.12>]

제14조(사용자의 책임)

제14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해서는 아니된다.② 문화원 시설 사용 중 시설물 등을 손상케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④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로 하여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⑥ 삭제 <2018.10.11.>

제15조

제15조 삭제 <2014.10.29>

제16조(사용자의 시설 설치)

제16조(사용자의 시설 설치)① 사용자는 공연 또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제17조(관리위탁)

제17조(관리위탁)① 시장은 문화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 등 관련 전문 법인 및 단체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원 시설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관리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위ㆍ수탁내용, 위ㆍ수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및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삭제 <2018.10.11.>④ 삭제 <2018.10.11.>⑤ 시장은 문화원 시설을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의 취소)

제1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7조제2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2. 문화원 시설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관리위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검사·감독)

제19조 (검사·감독) 시장은 문화원 시설 관리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관계서류, 그 밖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관리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양산문화원장의 책무)

제20조(양산문화원장의 책무) 양산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양산시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21조(보조금의 지원범위)

제21조(보조금의 지원범위)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22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제22조(사업보조금의 용도) 문화원이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7.12>]

제23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제23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시설임대에 대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임차비에 한함)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

제24조

제24조 삭제 <2022.3.17.>

제25조

제25조 삭제 <2022.3.17.>

제25조의2

제25조의2 삭제 <2022.3.17.>

제25조의3

제25조의3 삭제 <2022.3.17.>

제26조

제26조 삭제 <2022.3.17.>

제27조

제27조 삭제 <2022.3.17.>

제28조

제28조 삭제 <2022.3.17.>

제29조

제29조 삭제 <2022.3.17.>

제30조

제30조 삭제 <2022.3.17.>

제31조(공무원의 파견)

제31조(공무원의 파견)① 시장은 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화원에 시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업무,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원장이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3.17.>

제32조(준용)

제3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문화원 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하고, 문화원 시설의 관리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며,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제33조(시행규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문화원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