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지원 및 노동자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양산비즈니스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양산비즈니스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경남 양산시 중앙로 33-2에 둔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6.>1.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노동자에 대한 지원 업무2. 기업 관련 회의, 세미나, 전시회, 박람회 등3. 시설 및 부대장비 임대사업4.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노동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유치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① 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양산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③ 사용료는「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관리비용은 따로 부과한다.
제5조(대관료 등)
제5조(대관료 등)① 대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대관료는 별표와 같다.
제6조(대관료의 감면)
제6조(대관료의 감면) 다음의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센터 입주업체의 행사: 30퍼센트2. 제3조와 관련한 기업지원 유관 기관의 행사: 30퍼센트3.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등: 면제
제7조(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
제7조(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① 대관료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를 반환한다.1. 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대관예정한 날부터 3일 전까지 대관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을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지원 등)
제9조(운영지원 등)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시설물의 관리)
제10조(시설물의 관리)① 수탁자 및 사용자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제1항 이외의 이동이 가능할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③ 사용자가 센터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멸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