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를 상징하는 양산시기(이하“시기”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기)
제2조(시기)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으며, 시기의 제작요령은 [별표2]와 같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①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시 화 : 목련2. 시 목 : 이팝나무3. 캐릭터 : 양이와 산이 <신설 2008.3.27>4. 브랜드슬로건 : Active Yangsan <신설 2008.3.27>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상징물이 나타내는 의미는 별표 3과 같고, 제1항제3호의 상징물이 나타내는 의미는 별표 4와 같으며, 제1항제4호의 상징물이 나타내는 의미는 별표 5와 같다.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활용 등)
제5조(상징물의 활용 등)① 시장은 시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 목적에 적합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용편람을 제작,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