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12.14, 2021.12.6.>
제2조(구성 및 임기)
제2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12.6.>[제목개정 2021.12.6.]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케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①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13.10.1>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통고)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①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위임)
제10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