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및 읍ㆍ면ㆍ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16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양산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기 관 명소 재 지
양산시청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물금읍 행정복지센터양산시 물금읍 황산로 384
동면 행정복지센터양산시 동면 내송로 37
원동면 행정복지센터양산시 원동면 원동마을길 36
상북면 행정복지센터양산시 상북면 상북중앙로 398
하북면 행정복지센터양산시 하북면 신평강변5길 12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양산시 북안남5길 21(북부동)
양주동 행정복지센터양산시 양주로 130(중부동)
삼성동 행정복지센터양산시 신기서길 27(신기동)
강서동 행정복지센터양산시 교동1길 18(교동)
서창동 행정복지센터양산시 서창로 194(삼호동)
소주동 행정복지센터양산시 소주회야1길 5-26(소주동)
평산동 행정복지센터양산시 평산로 71(평산동)
덕계동 행정복지센터양산시 번영로 35(덕계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6.3.23, 2017.12.19>
양산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 2016.3.23, 2017.12.19, 2021.12.16.>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3.10.1, 제목개정 2017.12.19, 개정 2017.12.1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