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와 위원회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10.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30.>1. “위원회”란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 의결, 자문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구를 말한다.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3.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4. “용역·공사”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5. “청년”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8.10.11.]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10.11>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2.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등)
제4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기능과 관련 있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2.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3. 그 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성평등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1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2.15.>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2.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3.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4. 시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⑤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개모집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거나 참여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3. 긴급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⑥ 시장은 양산시 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청년친화위원회를 지정할 경우, 위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한다. <신설 2023.3.30.>[전문개정 2018.10.11.]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0.11.]
제4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제4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부정청탁, 금품·향응수수,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위원회 관련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9. 미성년자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본조신설 2025.12.11.]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②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그 일자, 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8. 12. 27>
제6조(위원명단 공개)
제6조(위원명단 공개) 시장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공사의 금지)
제7조(용역·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대상 및 그 밖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0.11>
제8조(회의의 고지 등)
제8조(회의의 고지 등)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정과 안건을 통지하여야 하고,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로 할 것이 요구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전문개정 2026.4.2.]
제9조(회의의 공개)
제9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10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①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 진술 등)
제11조(의견 진술 등)① 위원회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관리)
제12조(위원회 관리)①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참석수당, 심사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법령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에 양산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양산시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에는 교통비,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교통비 등 실비는 「양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지급한다.[전문개정 2018.10.11.]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