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시설 설치)
제4조(안전관리 시설 설치)①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1. 법 제2조제1호의 공중화장실 중 설치 주체가 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2. 법 제2조제1호의 공중화장실 중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3. 범죄 취약ㆍ우려 지역에 설치된 공중화장실② 제1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규모, 구조, 형태, 내ㆍ외부 설비로 인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간이 및 이동화장실2. 공중화장실 중 상시 경비원 등이 근무하는 건물 내 공중화장실3. 전력 미공급지 및 기타 원격지 등에 설치되어 경찰의 현장 대응이 어려운 공중화장실 등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여기에 어린이용 대ㆍ소변기는 포함하지 않을 것2. 대변기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센티미터 이상, 긴 변은 1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3. 소변기는 1인의 점용폭을 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가림막을 설치할 것.4.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5. 대ㆍ소변기 배수구를 통한 악취역류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부식방지 재료를 사용할 것6.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할 것7.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8.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6조(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으며,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시설의 점검방법 및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할 것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부식방지를 위한 세척작업과 해충발생억제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3.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4.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도색할 것5.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비상벨의 이상 유무 및 화장실 내부에 불법카메라 설치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① 시장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시설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문서 등으로 협의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② 시장은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열리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이동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3. 악취 및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제16조(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①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주변 환경의 오염을 최소화하는 형식으로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2. 악취 및 해충의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3.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다만, 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7조(유료화장실의 설치신고)
제17조(유료화장실의 설치신고)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이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8조(준수사항)
제18조(준수사항) 제17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17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2. 화장실 관리인을 두어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