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및 용역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산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등)
제5조(지급대상 등)①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②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거나,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제6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