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낙동강 수변공원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소 재 지
황산공원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162-1번지 낙동강 둔치 일원
가산공원양산시 동면 가산리 759번지 낙동강 둔치 일원
호포나루공원양산시 동면 가산리 1078-10번지 낙동강 둔치 일원
서룡공원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586-3번지 낙동강 둔치 일원
가야진사공원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559번지 낙동강 둔치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9.15.>
낙동강 수변공원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별표 2] 낙동강 수변공원 이용시설(제3조 관련)

구 분이 용 시 설
체육시설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야구장, 농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그라운드(파크)골프장과 그 부대시설 및 장비, 그 밖에 시민생활에 필요한 체력단련시설
편의시설주차장, 화장실(이동식), 자전거(보관소), 관찰(전망)데크, 차양텐트, 파고라, 의자, 음수대, 휴지통, 전기·방송·조명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조경시설생태공원(탐방로․학습장), 산책로, 수목, 잔디밭, 숲·꽃단지, 야생화단지, 연꽃단지, 습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관을 제공하는 시설
수상이용시설수변광장, 수변데크, 선착장, 수변친수공간과 그 밖에 수상을 이용하는 시설
휴양시설캠핑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유기시설미니기차,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시설
기 타그 밖에 시민의 여가선용과 체력단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낙동강 수변공원에 설치한 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8. 10. 11.>
낙동강 수변공원 이용시설(제3조 관련)

[별표 3]낙동강 수변공원 이용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이용시설명이용시설명기준사용료(원)사용료(원)비고
이용시설명이용시설명기준평일공휴일(토요일포함)비고
축구장잔디1일 1회40,00060,0001회 기본사용시간은 3시간으로 하며, 초과 사용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사용료의 20%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축구장마사토1일 1회20,00030,0001회 기본사용시간은 3시간으로 하며, 초과 사용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사용료의 20%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유소년 축구장잔디1일 1회20,00030,0001회 기본사용시간은 3시간으로 하며, 초과 사용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사용료의 20%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야구장잔디1일 1회40,00060,0001회 기본사용시간은 3시간으로 하며, 초과 사용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사용료의 20%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야구장마사토1일 1회20,00030,0001회 기본사용시간은 3시간으로 하며, 초과 사용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사용료의 20%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농구장--무료무료1회 기본사용시간은 3시간으로 하며, 초과 사용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사용료의 20%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그라운드골프장--무료무료1회 기본사용시간은 3시간으로 하며, 초과 사용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사용료의 20%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족구장--무료무료1회 기본사용시간은 3시간으로 하며, 초과 사용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사용료의 20%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풋살장잔디1일 1회20,00030,0001회 기본사용시간은 3시간으로 하며, 초과 사용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사용료의 20%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풋살장마사토1일 1회10,00015,0001회 기본사용시간은 3시간으로 하며, 초과 사용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사용료의 20%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배구장--무료무료1회 기본사용시간은 3시간으로 하며, 초과 사용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사용료의 20%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비고] 가. 양산시 및 타 기관 등의 공식행사시 다른 행사에 우선하며, 이용자는 행사일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및 잔디관리를 위한 시기사업으로 시설물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비고] 가. 양산시 및 타 기관 등의 공식행사시 다른 행사에 우선하며, 이용자는 행사일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및 잔디관리를 위한 시기사업으로 시설물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비고] 가. 양산시 및 타 기관 등의 공식행사시 다른 행사에 우선하며, 이용자는 행사일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및 잔디관리를 위한 시기사업으로 시설물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비고] 가. 양산시 및 타 기관 등의 공식행사시 다른 행사에 우선하며, 이용자는 행사일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및 잔디관리를 위한 시기사업으로 시설물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비고] 가. 양산시 및 타 기관 등의 공식행사시 다른 행사에 우선하며, 이용자는 행사일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및 잔디관리를 위한 시기사업으로 시설물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비고] 가. 양산시 및 타 기관 등의 공식행사시 다른 행사에 우선하며, 이용자는 행사일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및 잔디관리를 위한 시기사업으로 시설물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구분산출기초비고
전기료(월기본료×일수/30) + 실제 사용한 전기료 + 부가세※ 월기본료: 실제 사용한 부하변압기의 용량 합계 × Kw당 단가(관허요금)로 실 사용량으로 이용 후 부과한다.(단, 아래 시설물에 대한 전기료(조명료 포함)는 정액요금으로 선부과 할 수 있다.)족구장: 4,500원야구장: 4,500원· 3시간 기준초과시간당 부속시설 사용료의 50%를 징수한다.·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
이용시설명기 준사 용 료(원)사 용 료(원)사 용 료(원)사 용 료(원)사 용 료(원)비 고
이용시설명기 준정상요금정상요금양산시민양산시민양산시민비 고
이용시설명기 준65세미만65세이상 및 감경대상자65세미만65세이상 및 감경대상자연회비비 고
파크골프장36홀(3시간 이내)(1인당)5,0002,5002,0001,00070,000
[비고]가. 양산시민이란 사용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나.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를 말한다. 다. 감경대상자는 별표 5 제3호나목부터 러목까지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라. 경기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정산 및 반환하지 아니한다.마. 무단 및 불법이용 대상자는 정상요금 외 추가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바. 연회비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 중 파크골프 필수교육 이수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비고]가. 양산시민이란 사용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나.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를 말한다. 다. 감경대상자는 별표 5 제3호나목부터 러목까지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라. 경기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정산 및 반환하지 아니한다.마. 무단 및 불법이용 대상자는 정상요금 외 추가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바. 연회비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 중 파크골프 필수교육 이수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비고]가. 양산시민이란 사용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나.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를 말한다. 다. 감경대상자는 별표 5 제3호나목부터 러목까지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라. 경기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정산 및 반환하지 아니한다.마. 무단 및 불법이용 대상자는 정상요금 외 추가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바. 연회비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 중 파크골프 필수교육 이수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비고]가. 양산시민이란 사용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나.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를 말한다. 다. 감경대상자는 별표 5 제3호나목부터 러목까지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라. 경기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정산 및 반환하지 아니한다.마. 무단 및 불법이용 대상자는 정상요금 외 추가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바. 연회비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 중 파크골프 필수교육 이수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비고]가. 양산시민이란 사용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나.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를 말한다. 다. 감경대상자는 별표 5 제3호나목부터 러목까지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라. 경기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정산 및 반환하지 아니한다.마. 무단 및 불법이용 대상자는 정상요금 외 추가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바. 연회비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 중 파크골프 필수교육 이수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비고]가. 양산시민이란 사용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나.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를 말한다. 다. 감경대상자는 별표 5 제3호나목부터 러목까지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라. 경기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정산 및 반환하지 아니한다.마. 무단 및 불법이용 대상자는 정상요금 외 추가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바. 연회비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 중 파크골프 필수교육 이수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비고]가. 양산시민이란 사용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나.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를 말한다. 다. 감경대상자는 별표 5 제3호나목부터 러목까지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라. 경기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정산 및 반환하지 아니한다.마. 무단 및 불법이용 대상자는 정상요금 외 추가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바. 연회비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 중 파크골프 필수교육 이수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비고]가. 양산시민이란 사용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나.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를 말한다. 다. 감경대상자는 별표 5 제3호나목부터 러목까지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라. 경기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정산 및 반환하지 아니한다.마. 무단 및 불법이용 대상자는 정상요금 외 추가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바. 연회비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 중 파크골프 필수교육 이수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시설 등사용기준사용료(원)비고
오토캠핑장1면 / 1일30,000
일반캠핑장1면 / 1일20,000
카 라 반1면 / 1일150,000
언플러그드캠핑장1면 / 1일10,000
텐트 대여료1개 / 1일20,000캠핑장 대여자에 한함
[ 비고 – 사용시간 ] ○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 ∼ 익일 12: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단, 카라반 퇴실시간은 익일 11시로 한다) ○ 사용료추가 - 오토캠핑장: 기준시간 초과 시 4,500원, 1시간 초과 시 9,000원 - 일반캠핑장: 기준시간 초과 시 3,000원, 1시간 초과 시 6,000원 - 언플러그드캠핑장: 기준시간 초과 시 2,000원, 1시간 초과 시 4,000원 - 개인 캠핑카(캠핑용 승용차와 캠핑용 소형 승합차는 제외한다.), 카라반, 트레일러 등 반입시 1박당 10,000원 사용료 추가[ 비고 – 사용시간 ] ○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 ∼ 익일 12: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단, 카라반 퇴실시간은 익일 11시로 한다) ○ 사용료추가 - 오토캠핑장: 기준시간 초과 시 4,500원, 1시간 초과 시 9,000원 - 일반캠핑장: 기준시간 초과 시 3,000원, 1시간 초과 시 6,000원 - 언플러그드캠핑장: 기준시간 초과 시 2,000원, 1시간 초과 시 4,000원 - 개인 캠핑카(캠핑용 승용차와 캠핑용 소형 승합차는 제외한다.), 카라반, 트레일러 등 반입시 1박당 10,000원 사용료 추가[ 비고 – 사용시간 ] ○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 ∼ 익일 12: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단, 카라반 퇴실시간은 익일 11시로 한다) ○ 사용료추가 - 오토캠핑장: 기준시간 초과 시 4,500원, 1시간 초과 시 9,000원 - 일반캠핑장: 기준시간 초과 시 3,000원, 1시간 초과 시 6,000원 - 언플러그드캠핑장: 기준시간 초과 시 2,000원, 1시간 초과 시 4,000원 - 개인 캠핑카(캠핑용 승용차와 캠핑용 소형 승합차는 제외한다.), 카라반, 트레일러 등 반입시 1박당 10,000원 사용료 추가[ 비고 – 사용시간 ] ○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 ∼ 익일 12: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단, 카라반 퇴실시간은 익일 11시로 한다) ○ 사용료추가 - 오토캠핑장: 기준시간 초과 시 4,500원, 1시간 초과 시 9,000원 - 일반캠핑장: 기준시간 초과 시 3,000원, 1시간 초과 시 6,000원 - 언플러그드캠핑장: 기준시간 초과 시 2,000원, 1시간 초과 시 4,000원 - 개인 캠핑카(캠핑용 승용차와 캠핑용 소형 승합차는 제외한다.), 카라반, 트레일러 등 반입시 1박당 10,000원 사용료 추가
이용시설명사용기준사용료(원)비고
미니기차1회2,000
[비고] 가. 3세 미만의 유아는 탑승을 금지한다.(다만, 보호자와 동일 좌석에 탑승 시에는 허용) 나. 3세부터 6세까지의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같이 탑승해야 한다.[비고] 가. 3세 미만의 유아는 탑승을 금지한다.(다만, 보호자와 동일 좌석에 탑승 시에는 허용) 나. 3세부터 6세까지의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같이 탑승해야 한다.[비고] 가. 3세 미만의 유아는 탑승을 금지한다.(다만, 보호자와 동일 좌석에 탑승 시에는 허용) 나. 3세부터 6세까지의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같이 탑승해야 한다.[비고] 가. 3세 미만의 유아는 탑승을 금지한다.(다만, 보호자와 동일 좌석에 탑승 시에는 허용) 나. 3세부터 6세까지의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같이 탑승해야 한다.

[별표 4] 사용료 반환기준(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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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사용료 감면(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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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낙동강 수변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시설”이란 낙동강 수변공원에 설치된 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사용료”란 낙동강 수변공원 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별표 3에서 정하는 이용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7.8.>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및 사용료를 납부하는 휴양시설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신설 2021.7.8., 2024.6.27.>1. 체육시설 및 사용료를 납부하는 휴양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2. 불법ㆍ무단 이용 등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운 경우3. 과도한 음주ㆍ흡연ㆍ취사 등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4. 특정단체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는 경우(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5.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 (단,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발되었을 경우 사용정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사용을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한다. 이 경우 사용제한일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7.8.> <개정 2024.6.27., 2024.12.19.>[제목개정 2021.7.8.]

제6조(사용제한)

제6조(사용제한) 시장은 공익상 또는 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기간 및 사유를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의 우선순위)

제7조(이용의 우선순위) 시장은 다수인이 이용시설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첨 등 공정한 절차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① 이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③ 별표 3에서 정하는 사용료의 부과 징수와 이의신청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16.>

제9조(사용료 감면)

제9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별표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12.26, 2021.7.8.>② 시장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별표 3의 휴양시설과 유기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9.12.26, 2021.7.8.>[제3항에서 이동 <2021.7.8.>]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개정 2021.7.8.>[제4항에서 이동<2021.7.8.>]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등)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등) 시장은 사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결정 후 통지한 날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고, 제5조에 따라 취소되었을 경우 그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4>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이용시설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물 사용규칙을 준수해야한다.

제12조(원상복구 등)

제12조(원상복구 등)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책임을 진다.

제1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3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나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이용시설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이용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2. 이용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3. 이용시설의 재해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4. 이용시설 개·보수 등 유지·관리와 손·망실에 대한 변상 책임

제15조(수탁자 행위의 금지)

제15조(수탁자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2.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6조(감사 등)

제16조(감사 등)① 수탁자는 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7조(위탁계약의 해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관리·운영능력이 없거나 이용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6.27.>

제19조

제19조 삭제 <개정 202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