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25 시행 2025-09-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이 양산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이용 권리 및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교재 구입 및 급식 지원에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시장이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의 중단 등)

제5조(지원의 중단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대안교육기관이 법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8조에 따라 폐쇄된 경우2.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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