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사성 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토론튬, 플루토늄 등「원자력안전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과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정책 수립)

제4조(정책 수립) 시장은 방사능 물질을 차단하여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시설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검사체계 및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방사성물질 검사)

제5조(방사성물질 검사)① 시장은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되, 연 1회 이상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자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출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제1항의 검사에 따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6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① 시장은 검사 결과 방사성 물질이 식재료에서 검출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양산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의 목록을 학교 및 어린이집에 제공하여야 한다.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공 받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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