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03 시행 2025-07-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양산시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시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에서 실시하는 모든 산불예방 활동을 말하며, 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산불방지 활동)

제5조(산불방지 활동)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시민, 기업, 단체 및 산불 관련 유관기관의 참여와 협력에 의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산불방지 활동 안내 팸플릿 및 홍보물의 제작·배포2. 언론 및 방송 매체를 통한 산불방지 활동 보도3. 산불예방 캠페인 및 교육

제6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제6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불방지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림 정화 및 산불예방 캠페인2. 산불 감시 및 진화3. 산불방지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연구4.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산림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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