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25 시행 2025-0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산업디자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산업디자인”이란「산업디자인진흥법」제2조에 따라 제품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하고,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 및 시각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방향2. 산업디자인의 지원목표, 대상,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산업디자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 (지원사업 등) <개정 2012.9.10>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업디자인의 개발 등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2. 중소기업의 우수디자인 개발·시제품 생산 및 제품화 사업 지원3. 산업디자인 전람회 등 산업육성을 위한 행사의 개최 및 지원4. 디자인 우수인력의 발굴 및 육성5. 디자인전람회 및 제품전시회 등 산업디자인 국제교류 사업 지원6. 그 밖에 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특산품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명시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업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디자인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다.1.「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2.「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4.「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5.「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6.「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조직

제5조(우수디자인 개발사업 및 제품화)

제5조 (우수디자인 개발사업 및 제품화)① 시장은 우수 산업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수 디자인 개발·시제품의 생산 및 제품화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산업디자인전람회 개최)

제6조 (산업디자인전람회 개최)① 시장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업디자인 전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전람회는 다음과 같은 부문으로 구분한다.1. 제품디자인 부문2. 포장디자인 부문3. 환경디자인 부문4. 시각디자인 부문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부문

제7조(전문인력의 발굴 및 육성)

제7조 (전문인력의 발굴 및 육성)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디자인인재의 조기발굴 및 육성을 위한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지원2. 중소기업 등의 디자인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시설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인력의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8조(시설물의 설치)

제8조 (시설물의 설치)① 시장은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산업디자인 관련 연구기관2. 산업디자인 관련 전시장, 역사관, 박물관3. 산업디자인 관련 정보실, 창업보육실 등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에서는 제4조에 규정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의 운영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국제교류 사업의 지원)

제9조 (국제교류 사업의 지원) 시장은 지역산업디자인을 세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디자인 전람회나 제품전시회 등에 참가하는 업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산업디자인 통계조사)

제10조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시장은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산업디자인의 통계 작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산업디자인과 관련되는 학계, 기업, 전문회사에 대한 인력, 예산, 시설 등에 대한 조사2. 일반기업의 디자인 경영, 투자, 개발 등 디자인 정책개발과 관련된 조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제11조(산업디자인 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등)

제11조 (산업디자인 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양산시 산업디자인 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디자인 육성을 위한 시책수립에 대한 자문2. 산업디자인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제안3. 그 밖에 산업디자인 개발사업 지원 및 보조금 심의와 정보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9.25.>

제12조(협의회 구성)

제12조 (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산업디자인 관련 단체, 교육계, 산업계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삭제 <2025.9.25.>

제13조(회의)

제13조 (회의)① 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협의회 간사 등)

제14조 (협의회 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주관하는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3.30., 2023.12.19.>

제15조(수당 등)

제15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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