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03 시행 2025-07-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도시 총괄부서"란 양산시의 스마트도시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전담부서를 말한다.2. 그 밖의 용어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제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양산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양산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스마트도시 총괄부서)

제4조(스마트도시 총괄부서)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총괄부서를 지정한다.② 스마트도시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부서별 스마트도시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및 승인2. 사업 간 중복 여부,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지역 특성 반영 여부 등의 검토3. 스마트도시 관련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 및 보급4. 연 1회 이상 부서별 스마트도시 사업 현황 조사5.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및 유사사업 중복 방지 조정

제5조(사업추진 절차)

제5조(사업추진 절차)①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해당 부서는 사업계획 수립 전에 스마트도시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스마트도시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을 검토한다.1. 타 부서 또는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2.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3. 지역 특성 반영의 적절성4. 예산편성의 적정성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도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