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시민영양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07-08 시행 2021-07-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산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영양관리사업”이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정보를 성별, 생애주기별로 시민에게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영양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양산시민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6조(영양관리사업)

제6조(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2.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영양 및 식생활 교육)

제7조(영양 및 식생활 교육) 시장은 시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능동적·지속적 영양관리를 위하여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8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

제8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과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

상위법 근거

  • · 국민영양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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