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부)
제2조(장부) 삭제 <2017.7.12>
제3조(과징금 징수절차)
제3조(과징금 징수절차) 삭제 <2017.7.12>
제4조(납기결정)
제4조(납기결정) 삭제 <2017.7.12>
제5조(수납절차)
제5조(수납절차) 삭제 <2017.7.12>
제6조(대출업무의 위탁)
제6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양산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대상 선정기준)
제7조(융자대상 선정기준)① 「양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융자 대상자는 양산시에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식품위생관련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장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로서 1년 이상 계속 영업한 자로 한다. <개정 2012.5.7, 2017.7.12>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1.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2.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소3. 휴·폐업중인 업소 및 기융자 지원업소4. 퇴폐·변태영업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1월 이상)을 받은 업소로서 처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제8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8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좋은 식단 실천 모범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우선 순위를 따로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9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2. 영업시설개선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3. 사업자등록증 사본②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양산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7.7.12>
제10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0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삭제 <2017.7.12>
제11조(융자대상 선정통지)
제11조(융자대상 선정통지)① 시장은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12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제조 가공업은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3천만원 이내로 한다.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지원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며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 조건에 이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③ 융자금의 상환은 1년거치 2년균등분활상환으로 하며,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3개월마다 상환한다.④ 시장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는 상환기간 전에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 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17.7.12>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명의이전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개정 2017.7.12>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⑤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자금대출)
제13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시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4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제14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제15조(사후관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제출 받은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2호에 따른 융자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