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7-12 시행 2017-07-12 일부개정

별표

[별지10]

① 대 표 자(남,여)② 생년월일
③ 업 소 명④ 전 화 번 호
⑤ 소 재 지⑥사업자등록번호
⑦ 융자신청금액천원⑧ 비 고
⑨ 대 상 업 종제조(가공)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단란주점,유흥주점제조(가공)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단란주점,유흥주점제조(가공)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단란주점,유흥주점
식품접객업업 소 규 모㎡제조가공업업 체 규 모㎡
식품접객업월평균매출천원제조가공업연간매출액천원
식품접객업영업장소유구분자가,전세,기타제조가공업영업장소유구분자가,전세,기타
위와 같이 양산시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양산시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양산시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양산시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양산시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양산시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7.7.12.>

[별지11]

신청서①성 명(남,여)②생년월일
신청서③업소명④ 주 소
시설 현황 및 사업계획⑤ 영업장총면적㎡
시설 현황 및 사업계획⑥ 계획 내용
자금융자 신청내역⑦ 실(총) 소요금액⑧ 융자신청 금 액⑨ 비 율 (⑧/⑦)⑩ 융자금 상환계획
자금융자 신청내역천원천원%
위와 같이 영업시설 개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업시설 개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업시설 개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업시설 개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업시설 개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7.7.12.>

[별지12]

업소명대표자소 재 지사 업 명융자금액비고
(남,여)
【사업전 사진】 【사업중 사진】 【사업후 사진】【사업전 사진】 【사업중 사진】 【사업후 사진】【사업전 사진】 【사업중 사진】 【사업후 사진】【사업전 사진】 【사업중 사진】 【사업후 사진】【사업전 사진】 【사업중 사진】 【사업후 사진】【사업전 사진】 【사업중 사진】 【사업후 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7.7.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부)

제2조(장부) 삭제 <2017.7.12>

제3조(과징금 징수절차)

제3조(과징금 징수절차) 삭제 <2017.7.12>

제4조(납기결정)

제4조(납기결정) 삭제 <2017.7.12>

제5조(수납절차)

제5조(수납절차) 삭제 <2017.7.12>

제6조(대출업무의 위탁)

제6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양산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대상 선정기준)

제7조(융자대상 선정기준)① 「양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융자 대상자는 양산시에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식품위생관련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장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로서 1년 이상 계속 영업한 자로 한다. <개정 2012.5.7, 2017.7.12>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1.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2.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소3. 휴·폐업중인 업소 및 기융자 지원업소4. 퇴폐·변태영업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1월 이상)을 받은 업소로서 처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제8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8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좋은 식단 실천 모범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우선 순위를 따로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9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2. 영업시설개선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3. 사업자등록증 사본②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양산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7.7.12>

제10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0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삭제 <2017.7.12>

제11조(융자대상 선정통지)

제11조(융자대상 선정통지)① 시장은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12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제조 가공업은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3천만원 이내로 한다.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지원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며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 조건에 이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③ 융자금의 상환은 1년거치 2년균등분활상환으로 하며,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3개월마다 상환한다.④ 시장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는 상환기간 전에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 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17.7.12>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명의이전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개정 2017.7.12>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⑤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자금대출)

제13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시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4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제14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제15조(사후관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제출 받은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2호에 따른 융자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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