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3-30 시행 2023-03-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직인성 명(남, 여)(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배 우 자(남, 여)(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연락처 :연락처 :
양산시 거주기간양산시 거주기간
신청구분 내용기재혼인신고일주택소유 여부 (√ 체크)□ 무주택
신청구분 내용기재자 녀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
임차주택 현 황소 재 지소 유 자
임차주택 현 황임차금액(원)임차면적(㎡)
대출현황대출기관대출잔액(원)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금융기관계 좌 번 호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신청금액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
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장 귀하양산시장 귀하양산시장 귀하양산시장 귀하양산시장 귀하양산시장 귀하양산시장 귀하양산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3.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5.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3.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5.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3.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5.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3.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5.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3.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부부) (전국기준 비과세 증명으로 발급)- “과세사실 없음“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3.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부부) (전국기준 비과세 증명으로 발급)- “과세사실 없음“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3.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부부) (전국기준 비과세 증명으로 발급)- “과세사실 없음“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3.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부부) (전국기준 비과세 증명으로 발급)- “과세사실 없음“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3.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부부) (전국기준 비과세 증명으로 발급)- “과세사실 없음“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읍ㆍ면ㆍ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읍ㆍ면ㆍ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읍ㆍ면ㆍ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확인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동장확인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동장확인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동장확인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동장확인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동장확인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0.12.24.>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20 년  월   일해당란에 본인 자필서명
서약자 (동의자)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성 별 : ☐남 ☐여
주 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0.12.24.>

□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동의
 본인과 배우자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과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배우자의 정보 열람·제공 동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이 부담함)

 양산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신청인성 명(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집전화 : (휴대전화 : )집전화 : (휴대전화 : )
신청인신청사유□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신용불량 등) □ 중풍 ‧ 뇌병변 등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신용불량 등) □ 중풍 ‧ 뇌병변 등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신용불량 등) □ 중풍 ‧ 뇌병변 등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신용불량 등) □ 중풍 ‧ 뇌병변 등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신용불량 등) □ 중풍 ‧ 뇌병변 등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신용불량 등) □ 중풍 ‧ 뇌병변 등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인대리수령 일시년 월부터 년 월까지년 월부터 년 월까지년 월부터 년 월까지년 월부터 년 월까지년 월부터 년 월까지년 월부터 년 월까지
※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
법 정 대리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 정 대리인주 소전화번호
법 정 대리인주 소휴대전화
대 리 수령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대 리 수령인지급대상자 와의 관계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대 리 수령인주 소
지급계좌금융기관계 좌 번 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인 또는 서명)신청인(법정대리인) (인 또는 서명)신청인(법정대리인) (인 또는 서명)신청인(법정대리인) (인 또는 서명)신청인(법정대리인) (인 또는 서명)신청인(법정대리인) (인 또는 서명)신청인(법정대리인) (인 또는 서명)신청인(법정대리인) (인 또는 서명)
대리수령인(타인의 경우) (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타인의 경우) (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타인의 경우) (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타인의 경우) (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타인의 경우) (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타인의 경우) (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타인의 경우) (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타인의 경우) (인 또는 서명)
양산시장 귀하양산시장 귀하양산시장 귀하양산시장 귀하양산시장 귀하양산시장 귀하양산시장 귀하양산시장 귀하
본인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0.12.24.>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 입 일 자신 청 일 자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
번호성 명생년월일성별 (남.여)관계주 소연 락 처전 입 일 자신 청 일 자성 명계좌번호 (은행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0.12.24.>

[별지 제5호서식]

번 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지 급 금 액신청일지급일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환수일/ 사 유
번 호성 명생 년 월 일성 별 (남.여)관 계주 소연 락 처지 급 금 액신청일지급일금융 기관계 좌 번 호예 금 주환수일/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2.24.>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양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혼인신고일부터 5년 이내2. 부부 모두 양산시 동일주소에 등재되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가구4. 양산시에 소재한 주택의 전세자금5. <삭제 2022.9.22.>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3.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 내에서 연1회, 최대 100만원 지원2.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제1호의 지원금에서 자녀 1인당 20%씩가산하여 추가 지원하며, 지원금과 자녀가산금을 합하여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3.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하위소득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은 신혼부부 중 1명이 할 수 있다.③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사항2. 주민등록 및 거주 사항3. 구비서류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④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⑥ 시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대리수령)

제8조(대리수령)① 신혼부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1. 피한정후견인 혹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2.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중풍 · 뇌병변 등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계좌로 대리수령 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을 확인 한 경우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의 작성·관리)

제10조(대장의 작성·관리)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3.30.>

상위법 근거

  • · 주거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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