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10 시행 2025-04-10 일부개정

별표

[별지1]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①성명②생년 월일③성별③성별
신청인 (대표자)④주소
신청지역(권역)신청지역(권역)( 권역)( 권역)( 권역)( 권역)( 권역)( 권역)
⑥포획방법⑥포획방법□ 총기 □ 그물 □ 올무 □ 기타( )□ 총기 □ 그물 □ 올무 □ 기타( )□ 총기 □ 그물 □ 올무 □ 기타( )□ 총기 □ 그물 □ 올무 □ 기타( )□ 총기 □ 그물 □ 올무 □ 기타( )□ 총기 □ 그물 □ 올무 □ 기타( )
위와 같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
수수료수수료
없음없음

[별지2] 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신청서

신청인 (포획자)성명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 (포획자)주소주소
신청인 (포획자)은행명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포획허가 내역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일자허가기간허가기간
포획내역포획일시포획일시포획장소포획장소포획장소포획야생동물포획야생동물포획야생동물확인(서명) (이장 또는 관계공무원)
포획내역포획일시포획일시포획장소포획장소포획장소종류종류수량확인(서명) (이장 또는 관계공무원)
포획내역
포획내역
포획내역
포획내역
포획내역
※ 경고 : 확인하지 않은 포획사실을 허위로 확인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경고 : 확인하지 않은 포획사실을 허위로 확인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경고 : 확인하지 않은 포획사실을 허위로 확인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경고 : 확인하지 않은 포획사실을 허위로 확인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경고 : 확인하지 않은 포획사실을 허위로 확인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경고 : 확인하지 않은 포획사실을 허위로 확인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경고 : 확인하지 않은 포획사실을 허위로 확인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경고 : 확인하지 않은 포획사실을 허위로 확인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경고 : 확인하지 않은 포획사실을 허위로 확인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경고 : 확인하지 않은 포획사실을 허위로 확인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9항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9항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9항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9항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9항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9항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9항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9항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9항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9항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포획장소 및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1매 (확인표지를 부착한 포획물 사진 1매) 2.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1. 포획장소 및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1매 (확인표지를 부착한 포획물 사진 1매) 2.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1. 포획장소 및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1매 (확인표지를 부착한 포획물 사진 1매) 2.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1. 포획장소 및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1매 (확인표지를 부착한 포획물 사진 1매) 2.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1. 포획장소 및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1매 (확인표지를 부착한 포획물 사진 1매) 2.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1. 포획장소 및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1매 (확인표지를 부착한 포획물 사진 1매) 2.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1. 포획장소 및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1매 (확인표지를 부착한 포획물 사진 1매) 2.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1. 포획장소 및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1매 (확인표지를 부착한 포획물 사진 1매) 2.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10. 11.>

[별지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신청인 (대표자)주 소
피해작물피해작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지역시(군) 면 동(리) 번지시(군) 면 동(리) 번지시(군) 면 동(리) 번지시(군) 면 동(리) 번지시(군) 면 동(리) 번지시(군) 면 동(리) 번지시(군) 면 동(리) 번지시(군) 면 동(리) 번지
피해예방시설종 류
피해예방시설설치기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피해예방시설설치비용지원금액지원금액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없음없음
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12.30.>

[별표1] 권역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현황

권역별방지단 인원활동지역
상․하북2인 이상 5인 이하상북면, 하북면
물금, 강서동2인 이상 5인 이하물금읍, 강서동
동면2인 이상 5인 이하동면, 중앙동, 삼성동, 양주동
원동면2인 이상 5인 이하원동면
웅상2인 이상 5인 이하웅상 전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12.30.>
권역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현황(제15조 관련)

[별표2]

구 분과 수전작물(벼 포함)
피해면적◦1주당 재식면적 × 피해주수 ※ 1주당 실제 재식면적 측량 (불가할 경우 표준재식면적 참조)◦가로 × 세로 ※ 측량이 불가할 경우에는 달관조사에 의하여 산출
피 해 율 적용기준◦피해정도에 따른 피해율 ∙2/3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 80퍼센트 ∙1/3이상 ~ 2/3미만 피해를 입은 경우 : 60퍼센트 ∙1/3미만 피해를 입은 경우 : 40퍼센트 ◦성장단계별 피해율 ∙5년생 이상 : 80퍼센트 ∙3년생 이상~5년생 미만 : 60퍼센트 ∙3년생 미만 : 40퍼센트 ※ 피해정도와 성장단계별 피해율 동시 적용◦피해정도에 따른 피해율 ∙2/3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 80퍼센트 ∙1/3이상 ~ 2/3미만 피해를 입은 경우 : 60퍼센트 ∙1/3미만 피해를 입은 경우 : 40퍼센트 ◦성장단계별 피해율 ∙수확단계 : 80퍼센트 ∙성장단계 : 60퍼센트 ∙대파 또는 보식가능단계 : 40퍼센트 ※ 피해정도와 성장단계별 피해율 동시 적용
피 해 액 산정기초◦피해면적 × 피해율 × 단위면적당 소득액 ※ 피해과수가 2종 이상일 경우에는 피해과수별로 피해액을 산출하여 합산◦피해면적 × 피해율 × 단위면적당 소득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작물별 피해액 산정 기준(제11조제3항 관련)

 
 ※ 과수의 표준재식면적(농림사업시행지침)
 (가) 배 : 식재방법이 일반형은 1주당 35m2, Y자형 밀식형은 1주당 17m2 적용
 (나) 사 과 : 식재방법이 일반형은 1주당 8m2, 밀식형은 1주당 5m2 적용
 (다) 복숭아 : 식재방법이 자연형은 1주당 41m2, Y자 밀식형은 1주당 23m2 적용
 (라) 단 감 : 1주당 18m2 적용
 (마) 포 도 : 1주당 8m2 적용
 (바) 이 외의 과수 피해면적 산정은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되는 농작물·산림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과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 2016.12.30>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농업법인을 말한다.4.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5.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6.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 간접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7. “인명피해”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본인이 방지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작물 피해보상금의 지급 요건)

제3조(작물 피해보상금의 지급 요건) 시 관내에서 재배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이하 “작물”이라 한다)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제4조(작물 피해면적기준)

제4조(작물 피해면적기준) 농업인 또는 임업인의 작물 피해면적은 실소유 면적 과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2.2.1>

제5조(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제외대상)

제5조(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제외대상) 피해농업인이나 임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3.23, 2012.2.1>1. 삭제 <2020.7.9>2. 총 피해보상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3. 삭제 <2020.7.9>4.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5.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6.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

제6조(야생동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야생동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 시장은 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야생동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1>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환경녹지국장·농정과장·수질관리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3.26., 2011.2.1., 2013.4.1., 2014.12.31., 2015.12.31, 2019.3.27, 2021.1.4>1. 시의회 의원2. 농업관련 단체의 대표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수질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11, 2021.1.4>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피해액 산정 심의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작물 및 인명피해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2.2.1>

제8조(위원회의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경녹지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4.1., 2014.12.31., 2015.12.31, 2019.3.27>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제9조 삭제<2016.12.30>

제10조

제10조 삭제<2016.12.30>

제11조(작물 피해액의 산정)

제11조(작물 피해액의 산정)① 작물 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 가격의 70퍼센트에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의 소득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2.2.1>② 피해면적은 실제 측량조사 함을 원칙으로 하고, 측량이 불가능 할 때에는 달관조사에 의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2.2.1>③ 피해액 산정기준은 “별표 2”과 같다. <신설 2012.2.1>④ 과수 등 다년생 농작물의 피해보상은 해당연도에 한하며 이후 기대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1>⑤ 그 밖의 피해액 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12.2.1>

제12조(작물 피해보상금의 내용)

제12조(작물 피해보상금의 내용)① 피해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개정 2012.2.1>②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와후작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4.10.]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제14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

제14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 <신설 2011.9.9>①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농작물, 임산물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하여는 농업인의 신청에 의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유해야생동물에 한하여 이를 포획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6.12.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고, 제51조에 따른 수렵보험에 가입한 자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6.12.30>

제15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및 운영)

제15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작물피해예방을 위한 수확기 피해방지단과 인명피해예방을 위한 도심출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6.12.30>② 시장은 방지단을 직접 고용하거나 별표 1과 같이 권역별로 나누어 공개모집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방지단의 인원·시기·대상·지역 등의 방지단 운영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0.11>③ 방지단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고,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0.11>④ 방지단 신청은 권역별로 신청하여야 하며 동일인이 2개 이상 권역에 동시에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30>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방지단원으로 우선 선발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선정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2018.10.11>1.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2. 피해신고 시 출동이 가능한 이동수단이 있는 사람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⑥ 방지단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 및 본 조례 위반 시 즉시 포획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5년간 포획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6.12.30>⑦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방지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구제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⑧ 시장은 인명 및 작물피해를 입히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방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30, 개정 2019.12.26.>1. 멧돼지 75,000원 이하2. 고라니 30,000원 이하3. 그 밖의 유해야생동물 5,000원 이하⑨ 제8항에 따라 포획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지단 운영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6.12.30, 2018.10.11, 2020.7.9>1. 포획포상금을 지급 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2. 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재활용 할 수 없도록 라커 등을 이용하여 동물사체 좌우측면 전체에 일련번호로 표식한 동물 사진. 다만, 매립장, 소각장 등을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⑩ 거짓으로 포획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포획포상금을 회수하고 향후 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12.30>

제16조(포획물의 처리)

제16조(포획물의 처리) <신설 2011.9.9>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포획한 후 5일 이내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증에 포획한 개체수·장소·시간 및 포획방법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포획물이 상업적 거래 등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③ 방지단 운영으로 포획한 야생동물 및 그 부산물에 대하여 일체 판매행위 등 상업적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

제17조

제17조 삭제 <2025.4.10.>

제18조(인명피해보상의 지급 요건)

제18조(인명피해보상의 지급 요건) 시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4.10.]

제19조(인명피해보상 제외대상)

제19조(인명피해보상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2.1>1.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2.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기간 중 수렵인의 행위활동3. 농업이나 임업경영활동과 무관한 산림작물 채취, 벌초, 등산 등의 활동 중 발생한 피해[제목개정 2025.4.10.]

제20조(인명피해보상 피해액 산정)

제20조(인명피해보상 피해액 산정) 피해액 산정은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치료비를 실제본인 부담액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2.2.1>[제목개정 2025.4.10.]

제21조(인명피해보상금 지급)

제21조(인명피해보상금 지급) <신설 2012.2.1>① 지원금은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유고시 유족대표에게 지급한다.②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11>1. 치료비 : 최대 500만원까지2. 사망 위로금과 장제비용 : 1000만원[제목개정 2025.4.10.]

제22조(시설 지원대상)

제22조(시설 지원대상) 시 관내 농업이나 임업 활동을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울타리, 방조망 및 경음기 등을 설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23조(시설 지원범위 및 우선순위)

제23조(시설 지원범위 및 우선순위) <신설 2012.2.1>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서 지원한다.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2.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지역3. 피해예방을 위하여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제24조(시설 지원신청 등)

제24조(시설 지원신청 등) <신설 2012.2.1>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이나 임업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신청인은 설치하고자 하는 피해예방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시설지원금 지급)

제25조(시설지원금 지급)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률은 지원금 60퍼센트, 신청인의 자부담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하고, 해당연도 예산범위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설 2012.2.1>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