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강정원)
제2조(수강정원) 각 교육의 수강 정원은 수강장소의 규모와 수강생들의 교육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5.11.27.>
제3조(이용자의 범위)
제3조(이용자의 범위) 센터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개정 2025.11.27.>
제4조(수강생의 모집순서)
제4조(수강생의 모집순서) 수강생을 모집할 때에는 접수순으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8.3.27., 2025.11.2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4.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5.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증 소지자6. 「양산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제5조(수강신청)
제5조(수강신청) 센터에서 강의하는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제6조(수강승락)
제6조(수강승락) 수강신청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증을 교부하며, 수료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5.11.27.>
제7조(수강료의 반환 범위)
제7조(수강료의 반환 범위) 조례 제6조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11.27.>1. 삭제<2025.11.27.>2. 삭제<2025.11.27.>3. 조례 제6조제5호에 해당할 때: 수강료 전액반환4. 조례 제6조제6호에 해당할 때: 당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액 반환
제8조
제8조 삭제<2025.11.27.>
제9조(강사의 자격기준)
제9조(강사의 자격기준) 각 과정별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1.27.>1.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2. 훈련과정 졸업자로서 해당분야 강의 경력이 있는 자3. 직업훈련교사4. 사범증 소지자5. 전문강사6. 기타 강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강사채용 구비서류)
제10조(강사채용 구비서류)① 강사채용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27.>1. 이력서 1통2. 기능자격증 사본 1통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채용구비 서류이외도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퇴관조치)
제11조(퇴관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1. 허가없이 구조물을 조작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 멸실하여 센터운영에 지장을 가져오게 한 자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3. 법령,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센터장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는 자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센터의 이용자가 제11조제1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