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9 시행 2023-12-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제1조계약목적계약목적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2조“을”“을”의료기관명의료기관명요양기관번호요양기관번호
제2조“을”“을”요양기관종별요양기관종별진 료 과 목진 료 과 목
제2조“을”“을”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
제2조“을”“을”전 화전 화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제2조“을”“을”대 표 자대 표 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제2조“을”“을”면허종별면허종별면허번호면허번호
제2조“을”“을”의료정보시스템의료정보시스템[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 미사용[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 미사용[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 미사용[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 미사용[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 미사용
제3조위탁계약 조건위탁계약 조건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
제4조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기간계약기간▪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양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준용)▪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양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준용)▪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양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준용)▪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양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준용)▪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양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준용)▪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양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준용)▪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양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준용)
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갑> 기관명 : 양산시 대표자 : 양산시장<갑> 기관명 : 양산시 대표자 : 양산시장<갑> 기관명 : 양산시 대표자 : 양산시장(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을> 의료기관명 : 대표자 :<을> 의료기관명 : 대표자 :<을> 의료기관명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첨부서류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없 음
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 위탁계약조건 >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단, 주민등록상 양산시 거주 12세 이하 아동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백신비 및 공통지원액 10,000원 이외 본인부담금 5,000원을 시에서 지원하며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관리지침’변경으로 본인부담금 변동 시 그 내용을 수정 반영할 수 있다. ⑥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개정 2023.12.1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수탁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대상 예방접종)

제2조(위탁 대상 예방접종)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 질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디프테리아2. 폴리오3. 백일해4. 홍역5. 파상풍6. 결핵7. B형간염8. 유행성이하선염9. 풍진10. 수두11. 일본뇌염1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② 제1항의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12세 이하의 소아로 한다. <개정 2023.12.19.>

제3조(의료기관의 선정)

제3조(의료기관의 선정) 시장은「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에 한한다)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할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계약 체결 등)

제4조(위탁계약 체결 등)① 시장은 제3조의 수탁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해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 하여야 한다.③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5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때2. 위탁 의료기관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6조(업무감독)

제6조(업무감독)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예방접종수가)

제7조(예방접종수가)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예방접종수가를 따른다.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결정을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예방접종 비용 상환신청 및 지급)

제8조(예방접종 비용 상환신청 및 지급)①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30일이내 시장에게 비용 상환신청을 한다. <개정 2012.7.12>② 시장은 비용 상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결정 지급한다. <단서삭제 2012.7.12>③ 시장은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 상환신청이 허위, 과다신청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는 그 사유를 들어 지급 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 상환 이의신청)

제9조(비용 상환 이의신청) 의료기관은 비용 상환 불가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 예방접종등록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체 재원의 조달)

제10조(자체 재원의 조달) 시장은 예방접종 민간위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별도의 자체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책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