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라 자연환경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설치한 원동습지 생태공원 및 양산 당곡생태학습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제1조의2(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신설 2024.5.9.]1. “원동습지 생태공원”이란 원동습지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를 보존하고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생태체험학습의 장으로 이용하는 공간을 말한다.2. “생태공원시설” 이란 원동습지 생태공원, 양산 당곡생태학습관(이하 “학습관” 이라 한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3. “관람”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생태공원시설 관람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관람료”란 생태공원시설 관람을 위해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전시물”이란 생태공원시설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모든 전시자료를 말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생태공원시설은 양산시 원동면 천태로 1444 일원에 둔다. <개정 2024.5.9.>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생태공원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9.>1. 원동습지 자연생태체험을 통한 시민의 환경보전의식 제고2.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환경교육의 장 제공3. 다양한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생태공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5.9.>② 제1항에 따라 생태공원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5.9.>③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생태공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24.5.9.>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시설 보수·점검 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학습관 게시판이나 양산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게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5.9.>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① 생태공원시설 관람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4.5.9.>② 시장은 생태공원시설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9.>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 생태공원시설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4.5.9.>
제8조(이용의 제한 및 금지행위)
제8조(이용의 제한 및 금지행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생태공원시설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5.9.>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2. 인화물질, 위험물, 흉기 또는 혐오 물건 등을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전시물·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관람자는 생태공원시설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5.9.>1. 흡연, 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2. 고성방가 또는 난무 등 다른 관람자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3. 그 밖에 전시물, 시설 또는 관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람 배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5.9.>
제9조(관람자 등의 의무)
제9조(관람자 등의 의무) 관람자나 시설물사용자는 생태공원시설 전시물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제10조(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관람자 또는 시설물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생태체험프로그램의 운영)
제11조(생태체험프로그램의 운영)① 시장은 원동습지에 대한 시민 환경의식을 높이고 전문적인 자연환경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5.9.>② 시장은 생태체험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생태해설사를 모집·활용할 수 있으며, 생태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생태해설사의 수당은 해당 연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12조(편의시설)
제12조(편의시설)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태공원시설 내에 매점, 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5.9.>② 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자 모집·활용 등)
제13조(자원봉사자 모집·활용 등)① 시장은 관람자에 대한 안내 및 편의 제공과 원활한 시설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전시물의 기증 등)
제14조(전시물의 기증 등)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증·기탁 받을 수 있으며,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② 생태공원시설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시물 기증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③ 시장은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을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④ 기증물의 기증·기탁 여부 판단은 「양산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5.9.>
제15조(전시물의 관리)
제15조(전시물의 관리)① 시장은 소장 전시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시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