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1]

성 명본인과의관계연 령직 업비 고
부 동 산동 산연 수 입기 타비 고
원원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한글           (남·여)
         한자 
 ○ 생년 월일 :   년  월  일 (당 세)
 ○ 이통장경력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 공 적 개 요 :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
 ○ 학   년 :             학과 :
 ○ 성   명 : 한글          (남·여)
         한자 
 ○ 보호자와의 관계
3. 가족상황

4. 보호자 재산상황

양산시 19   학년도 이통장 자녀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재적 또는 입학학교장의 추천서 1통
2. 서약서 1통
19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양산시장 귀하 
(주)1.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2. 성적개요는 재적(입학)학년의 평균점과 석차를 기재함.

[별지2]

품   행학교장 종합의견
1. 소    행   2. 학 습 태 도 3. 봉 사 활 동 4. 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30.>
장 학 생 추 천 서
1. 주   소 :
2. 학 교 명 :         학년       학과
3. 성   명 : 한글        (남·여)
         한자 
4. 생 년 월 일 :       (당  세)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성명     (직인)
  
양산시장 귀하

[별지3]

[별지4]

[별지 제4호 서식]
양산시 이통장자녀 장학생추천서
 
수 신 : 양산시장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한글       (남·여)
          한자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당 세)
 ○ 공 적 개 요 :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             학년   학과
 ○ 성     명 : 한글         (남·여)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당 세)
 ○ 보호자와의 관계
 ○ 성적 또는 기술개요
 
3. 가족상황
 
4. 재산상황
 
5. 읍면동장 의견
 
19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별지5]

[별지 제5호서식]
장학금 지급신청서
□ 주 소 : 
□ 학교명 및 학년(학과) : 
□ 성 명 : (남, 여)
□ 생년월일 : 
 본인은 년도 반기 양산시이통장자녀장학생으로 선발된 바,
이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또는인)
보호자 주 소 : 
 성 명 : (서명또는인) 본인과의 관계 : 
계좌번호 : 
 - 예금주 : 
 - 예금은행 : 
양산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 <2016.12.30>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3.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통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학교장과 읍·면·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