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5 시행 2025-09-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기술을 행정에 도입·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과 신뢰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행정”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 수립, 민원 처리, 행정 의사결정 등 공공 행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4. "데이터"란 시의 행정 정보, 공공데이터 및 기타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와 시 소속 기관, 시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행정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기본 원칙)

제4조(기본 원칙) 시의 인공지능행정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1. 안전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시민이 삶의 질 향상2. 투명하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분석 체계 운영3. 최신 정보기술의 적용 및 확산4.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 기준 준수

제5조(인공지능행정의 구현)

제5조(인공지능행정의 구현)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개선과 기술 도입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적합한 정책 및 부서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인공지능 행정구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사업2.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3.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교육 사업4.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정 홍보 사업5. 그 밖에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① 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행정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2.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3.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수립 기법4.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교육

제8조(보안대책)

제8조(보안대책) 시장은 인공지능기술 활용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제공 시 비밀정보, 비공개 데이터 등 중요한 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유출 방지를 위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 및 환류)

제9조(평가 및 환류)① 시장은 시에서 추진한 인공지능행정 구현과 관련된 사업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시장은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해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