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27 시행 2025-11-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여
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장 애 명장애정도
수급유형□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장구 유형□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읍면동장 귀하「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읍면동장 귀하「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읍면동장 귀하「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읍면동장 귀하「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읍면동장 귀하「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읍면동장 귀하「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읍면동장 귀하「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읍면동장 귀하「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읍면동장 귀하
수수료수수료
없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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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7.1>

210mm×297mm[일반용지 60g/㎡(일반용지)]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연번 :연번 :연번 :연번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장 애 인성 명생년월일성별남․여
장 애 인주 소전화번호
장 애 인장애명장애정도
수급유형수급유형수급유형□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
장애인보장구 3종 유형장애인보장구 3종 유형장애인보장구 3종 유형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0 0 읍․면․동장 담 당 : (서명 또는 인) (○ ○ 지원센터장) 귀하「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0 0 읍․면․동장 담 당 : (서명 또는 인) (○ ○ 지원센터장) 귀하「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0 0 읍․면․동장 담 당 : (서명 또는 인) (○ ○ 지원센터장) 귀하「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0 0 읍․면․동장 담 당 : (서명 또는 인) (○ ○ 지원센터장) 귀하「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0 0 읍․면․동장 담 당 : (서명 또는 인) (○ ○ 지원센터장) 귀하「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0 0 읍․면․동장 담 당 : (서명 또는 인) (○ ○ 지원센터장) 귀하「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0 0 읍․면․동장 담 당 : (서명 또는 인) (○ ○ 지원센터장) 귀하「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0 0 읍․면․동장 담 당 : (서명 또는 인) (○ ○ 지원센터장) 귀하「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0 0 읍․면․동장 담 당 : (서명 또는 인) (○ ○ 지원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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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7.1>

210mm×297mm[일반용지 60g/㎡(일반용지)]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

연번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
연번성명생 년 월 일주 소장애종류 및 장애정도연락처보장구 유형수리내역수급유형수리비신청금액
수급자, 차상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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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2019.7.1>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
업체명 : 기간 : . . . ~ . . .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지)]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 업체업체명업체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수리 업체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리 기사명수리 기사명수리 기사명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
장애인장애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수급유형□수급자 □차상위 □일 반□수급자 □차상위 □일 반□수급자 □차상위 □일 반□수급자 □차상위 □일 반
장애인장애인주소주소장애종류 및 장애정도장애종류 및 장애정도장애종류 및 장애정도장애종류 및 장애정도
보장구 수리 내역보장구 수리 내역보장구유형보장구유형□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천원천원천원
보장구 수리 내역보장구 수리 내역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
보장구 수리 내역보장구 수리 내역
「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수수료
※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7.1>

210mm×297mm[일반용지 60g/㎡(일반용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6., 2025.11.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2.26.>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5.11.27.>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휠체어 등 지원센터 운영)

제3조(휠체어 등 지원센터 운영) 시장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수리할 수 있는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전문 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관련 단체 및 기관이나 노인관련 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제5조

제5조 삭제 <2025.11.27.>

제6조(수리비용 지원대상 및 기준)

제6조(수리비용 지원대상 및 기준)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② 제1항에 따른 수리비용 지원은 제3조에 따른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대상별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6., 2025.11.27.>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지원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③ 전동기기 전지 교체 지원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경우로 한정하며 다른 법에 따른 지원금을 우선 지원받은 후 추가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 지원한다. <신설 2025.11.27.>[제목개정 2025.11.27.]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고, 수리를 받으려는 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수리의뢰서를 제출하여 수리를 의뢰하면 수리업자는 그 의뢰서에 따라 휠체어 등에 대하여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③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 지원센터 취소)

제8조(지정 지원센터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지원센터를 취소 할 수 있다.1.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때2.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3.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때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지정 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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