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와 인근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장강박”이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강박 및 관련 장애의 일종을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증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저장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위기가구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2.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3.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 연계지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제6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6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양산시 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